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결과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현금증여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장인 OOO(OO 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토지 75㎡ 및 건물 4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2억8,3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2004.8.16. 장인에게 양도소득세 3,200만원을 결정ㆍ고
지하였다가 체납처분시 환가성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에 착
수하여 조사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1억4,500만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다), 청구인의 처 OOO에게 1,500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
구인이 장인으로부터 2003.12.9. 1,500만원, 2003.12.22. 1억3,000만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9.8.10. 청구인에게 2003.12.22. 증여분 증여세 35,928,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인을 대신하여 수표 1억3,000만원을 OOO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전
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하였으며, 청구인은 5남매의
맏
사위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처갓집의 대소사를 관장해 왔고
, 큰처남 OOO에게 1999.12.2.부터 2003.11.9.까지 58,900,300원을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방화동 소재 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인 6,000만원, 합계 1억1,890만원을 빌려주었고, 작은 처남 OOO에게는 결혼시 전세자금으로 1997.10.16.부터 1998.1.20.까지 4,7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11,600,300원을 빌려주어 총 66,600,900원을 빌려줌으
로써 처갓집에 합계 185,501,200원을 빌려주었는데, 2003년말까지 받은
돈은 거의 없으며, 장인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당시 장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보고 빌려준 것이고, 처분청은 증여자가 대신하여 변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특별한 사유이며, 이후 2006.12.29. 장인의 요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처분청은 근저당권 해지 사실만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3년 이후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직접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에 대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증여세에 대하여 조사했으면 국세청 조
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일주일 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주
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6년이 지난 2009년 6월에 비로소 그 조사결과를
알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OO
O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없이 전화통화내용 만을 근거로 확인서
작성없이 자료통보하였고 청구인과 장인에 대하여 전혀 조사치 아니
하여 부실과세를 초래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이 국세를 면탈하고자 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여야 하나, 업무편의 위주로 조사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복명서에 의거 자료를 파생하였으면 처분청은 2003년, 2004년에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진실성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고지 등을 하여야 하는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지하는 것은 명백히 결정 및 경정시기를 도과한 것이며 납세자가 소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소명하기 어려워졌고 가산세 등으로 세부담이 과중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당하였으며, 장인은 2003년 당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
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억6,300만원 중 맏사위인 청구인과
처
에게 각각 1,500만원씩 증여하고 1억3,300만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을 다시 맏사위에게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
히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1억3,000만원을 전달만 하였다고 하나 추적조사 당시 OOO가 담당직원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9년 5월경 과세자료 담당직원이 OOO
에게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는 바, OOO는 비협조적이었으나 분명히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
한 1억3,000만원의 수표가 OOO의 처 통장에 입금된 2003.12.22.에
OOO 소유인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 OOOO OO)에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03.12.24.에 등기완료되었고
2006.12.29. 해지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장인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증여받고 OOO에게 대여하여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남 등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장인 OOO가
대
신 변제한 것임을 주장하나, 대여금이라고 제시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시간이 흘러 소명이
어려우며 가산세 등 세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과세권을 행사하였고, 2005년 OO지방국세청에서 O
OO에게 유선 확인시 이러한 사실을 통화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통지했을 것인 바, 그 당시에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할 수 있
었고 그 동안 증여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가산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3,200만원을 납부하지
아
니함에 따라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1억4,500만원, 청구인의 처에게 1,500만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
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
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
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12.18.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단서 개
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장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장인에게 양도소득세 3,2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1억4,500만원, 청구인의 처 OOO에게 1,500만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5
남매의
맏사위로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처갓집의 대소사를 관장해
왔고,
큰처남 OOO에게 1억1,890만원, 작은 처남 OOO에게는
6,66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처갓집에 합계 1억8,5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03년말까지 받은 돈은 거의 없었는 바, 장인이 OOO
에게 대여한 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직접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9월 체납자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장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1억4,500만원,
청구인의 처 OOO에게 1,500만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그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장인은 고령으로서 4억여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
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상환 등 특별한 사용처가 없었음에도
체납하고 있어 동 양도대금을 은닉하였을 혐의가 있으며, 양도 전 임
차인에게 월세 송금계좌(OOO OOOOOOOOOOOOOOOO, OOO)를 확인하여 고액 출금액을 추적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
(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OOO에게 취득대금 지급내역을 조
사한
바, 양도대금 2억8,300만원 중 전세보증금액 1억2,000만원을
제외하고 수표 1억3,000만원과 현금 3,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표로
지급된
금액 1억3,000만원을 추적한 바, OOO(OOOO O)의 OOOO O
OO지점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다) 위 추적조사 내용에 대해 OOO에게 입금된 내역을 조사한 바
,
OOO는 체납자의 사위인 청구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였고, 아
래 <표3>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받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위 OOO(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O O)
(3) 청구인은 5남매의 맏사위로 큰처남 OOO에게 아래 <표4>와 같이 1999.12.2.부터 2003.11.9.까지 1억1,890만원을 빌려주었고, 작은 처남 OO
O에게는 아래
<표5>와 같이
결혼시 전세자금 등으로 1997.10.16.부터
1998.1.20.까지 6,6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처갓집에 합계 1억8,500만원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였다가 장인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회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 OO OOO
(OO O OO)
(4) 청구인은 장인을 대신하여 수표 1억3,000만원을 OOO에게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근저당권자는 청구인, 근저당권 해지일자는 2006.12.29.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6.12.29.자로 OOO에서 주식회사OOOOO로 등기이전 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장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1억3,000만원을 전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추적조사
당시 OOO가 담당직원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한 점
,
둘째, 2009년 5월경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 OOO는 비협조적이었으나 분명히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청구
인에게 변제하였음을 확인한 점, 셋째, 1억3,000만원의 수표가 OOO의
처 통장에 입금된 2003.12.22.자로 OOO 소유인 화성군 토지에 채권최고액은 4억원이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2003.12.24. 등기완료되었다가 2006.12.29. 해제되었는 바
청
구인은 장인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증여받고 OOO에게 대여하여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와 별도로 청
구인은 처남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장인이 청구인에게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장인의 자금을 OOO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되어 이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지연으로 소명이 어렵고 가산세 등
세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
권을 행사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 조사시, OOO와 통화를 하였으며
,
OOO는 청구인과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당시
기
한 후 신고 등을 할 수 있었고 증여세 신고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며,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
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2003.12.9. 1,500만원, 2003.12.22. 1억3,000만원을 각각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