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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2873 (2012. 11.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서4999 / 조심2014중5110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OOO주식회사

가 2008사업연도에 OOO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동 법인이 2011.9.5. 폐업하였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2012.3.20.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2.4.2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2.6.15.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주식회사와 관련된 OOO원은 실 귀속자가 당시 최대주주이면서 실질 경영자였던 신OOO이므로 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OOO와 관련된 OOO원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거래와 관련된 것이고, 관련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가공거래라고 보더라도 신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참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2007서290, 2007.4.2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