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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059 (1994. 3.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4㎡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 양도하고 92.12.2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780,750원중 12,000,000원은 분납신청을 하고 13,780,75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3.5.1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8.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데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5년~10년은 10%를, 10년 이상은 30%로만 구분함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음은 불공평하니 최소한 40%의 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하며,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 그 공제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하되 그 상승율이 년 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5/10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을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하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을 10년 이상은 30/100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제율 86%에 취득가액 15,247,191원을 곱한 금액인 13,112,583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30%를 적용한 금액인 40,166,300원을 각각 공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율 이상을 적용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