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26 (1990. 10.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이 90.5.26 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7.2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