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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1831 (2009. 5.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경작하였다고 입증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49,60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O 과수원 6,272㎡에 대한 8년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 적용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4.7. 취득하여 2008.1.28. 양도 하고 2008.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5,185,970원을 감면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5.13.~2008.5.26. 기간동안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49,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업자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83.6.1.~1999.5.6. 기간동안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OOOOO(OOO)는 처남인 OOO이 1994.3.16. 안동에서 운영하던 OOOOO를 폐업한 후 상시 관리하였고, 2003.1.1. 개업한 OOOOOOOO은 처인 OOO이 실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9.4. OOOO을 개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저온창고 및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를 취득시(1994.4.7.)부터

2~3년간은 종전 소유자가 심은 사과를 경작하다가 거봉포도로 바꾸어 2003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 OOOO OOO OOO OOO에 소재한 농산물

저온 창고 운영과 자녀 학교문제로 OOOO OOO OOO으로 이사한

2004년도 이후는 청구인이 고용한 OOO가 쟁점농지를 관리하였으며, 2005년 11월경부터는 부득이하게 OOO의 부친(OOO) 에게 임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보유한 14년 중 최소 10년간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수 있음에도 8년 자경농지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 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중개수수료 3,100 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육성을 위해 특례를 두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자경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농약ㆍ 비료구입 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부동산임대업, OOOOO

, OOOO, OOOOOOOO, OOOOOOOO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2.9.4.(OOOO 개업일)

이후에도 농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담당직원이 현지조사한 복명서에 청구외 OOO가 2000년 2월부터 2004년까지 쟁점농지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관리하였고, 2005년 11월부터는 양도시까지는 OOO이 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누락한 중개수수료 3,100,00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중개수수료 3,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66조

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①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②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③ 양도당시 농지이며, 농지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직원이 2008.5.13.~2008.5.26. 기간동안 쟁점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OOO가 2년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이전 에는 경산에 거주하는 서씨가 다년간 포도밭을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 관할 면사무소인 OOOOOO에

쟁점농지 경작사실의 확인을 의뢰한 바, OOOOOO는 2005년 부터 현재(2008.6.20.)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단포리 307 번지 OOO(OOO의 아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O) OOOO OOOOO OOOOO OOO OO O,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4.4.7.)하기 훨씬 이전인 1983.6.1.부터 OOOOOO OOOO을 운영하였고,

현재도 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O OOOO(OOO OOO)이 발행한

2003~2005년도 기간동안 농업기계용(관리기)

면세유(휘발유) 사용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2004.5.12. 양도한

별도의 농지(OO

OO OOO OOO

OOO OOO OO O OOOO)를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2004년도 이후는 OOO가 쟁점농지를 관리하였으며, 2005년 11월경부터는 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서류를 자경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마)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OO, OOOO 등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나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단계에서 청구인의

주장(당초 신고시 누락한 중개수수료 3,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받아 들여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0,000원을

경정감 하였음이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경정 결의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본 건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