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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55 (2012. 4.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11.8.부터 90일 이내인 20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