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82 (2010. 6.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대표이사로 재직(2004.9.15.~2005.4.3.)한 자로

, OOOO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33,38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1.6.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청구인 51%)로 등재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4,472,580원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인 2,280,900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에게 인감과 1,500만원을 빌려주었을 뿐

OO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되어 대표이사 등재 말소와

대부금 회수를 요구하여 2005.4.3. 말소되었으며,

OOOO에 과점주주로 등록된 것은 실지 대표이사인 최OO(2005.4.13. 사망)이 자의로 등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의 명의상의 주주 및 대표

이사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OO OOOO OOOO의 자료상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내역에서도 청구인이 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

, OOOO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1.6.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의 대표이사 겸 과점주주(청구인 51%)로 등재된 청구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친구인 신OO(OOO OOO)O OO OOO

OOO O,OOOOOO OOOOO O,

OOOO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2004년 9월에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되어 대표이사 등재 말소와

대부금 회수를 요구하여 2005.4.3. 말소되었으며,

OOOO에 과점주주 등록된 것은 실지 대표이사인 최OO이 자의로 등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 OOOOOO에서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27.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09.11.6. 현재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72,580원을 체납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OO OOOOO OOO OO O

OOOO 주식의

51%(액면가 1만원, 2,550주)를 보유한 사실 및 2005년도에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 3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난다.

(다) 신OO의 확인서(

2009.12.17.)에 의하면, 2004년 8월경 고교동창인 청구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여 최OOO

OOOO O OOO OOO OOO

O,OOOOOOO OOOO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청구인을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 설립후 수일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서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말소 요청하여 2005.4.4.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OOOOO OO OOOOO OOOO OOO O O

OOOO OOOO의 임원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OOO O

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O의 주식 1,750주

(액면가 1만원, 지분율35%)를 소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OOOO에 임의로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O의 경영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OOOO의 설립일인 2004.9.9.부터 2005.4.3.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친구라고 주장하는 신OO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동 주식의 주금납입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OOOO의 실제출자자 및 경영지배자가 이미 사망한 최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OOOO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