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2.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11.2.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5.11.2. 청구인에 대해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