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금계산서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매입처의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11.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09,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컴퓨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0.31~12.31 기간중 (주)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7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0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컴퓨터주변기기 및 전자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OO전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55,418,300원 상당의 인쇄 회로기 부품을 매입하였으며, 기 신고한 7,000,000원을 제외한 48,418,3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원시매입원장 및 대금결제어음, 무통장입금증 등을 검토한 바, 금융거래는 사실로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국제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주)OO컴시스템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0,12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3.8.1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1차)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다시 2001년 2기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공급가액 39,70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3.11.1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2차)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 (2) 청구인은 2001년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55,418,300원상당의 인쇄회로기 부품을 구입하고 7,000,000원만을 신고하고 48,418,300원(쟁점매입액)은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구OO의 배우자인 이OO의 OO은행 입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 로 56,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 및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처원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위 무통장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금액중 2001년도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은 7,000,000원뿐임이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 구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4.1.8)에의하면, 2001.1~12월동안 청구인에게 인쇄회로기판 55,418,300원을 납품하고 어음 및 계좌입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원)를 교부하였으며, 나중에 청구인이 부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39,7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대체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 대표인 구OO의 처 이OO의 예금계좌 등으로 56,1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7,000천원뿐인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의 매입처원장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위 무통장입금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OO도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동 대금의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55,418,300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7,000,000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48,418,300원(쟁점매입액)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1년도 1차 경정시 80,124,000원, 2차 경정시 39,700,000원 총 119,824,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 48,418,3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대상이 되어(OO OOOOOOOO, OOOOOOOOOO OO O), 1차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80,124,000원은 확정되고 이 건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39,700,000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