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09서1386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통
신기기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다가 2002년
11월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
금
조로 6천만원
(이
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09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점포 임차시 권리금 5,050만원 및 시
설금
1,600만원 등의 자금을 OOOOOO 등으로부터 대출받
아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가 OOOO주식회사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쟁점권리금 6,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파산에 이른
상태로
OOOOOO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 때문에 사업자등록
도
말
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6,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재산적 가치
가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
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
의
거래에 대하
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
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
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
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
부
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1.30 쟁점권리금을 6천만원에 OOOO주식
회
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
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은 1992.12.31 개정되었는 바,
개정 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과
기
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
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
다”고 “권리 등”이 포함되었는 바,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이 양수가액보
다도 적은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양도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