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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2910 (1994. 1.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날로부터 66일이 되는날인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93.4.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날로부터 66일이 되는날인 93.6.14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