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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209 (1998.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유예하기로 재차 협의한 후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까지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원천징수 이후 이자유예에 관한 재차합의서를 원천징수 이전으로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7구209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에 소재한 OO 주유소의 소유주로 92.7.31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거치기간동안은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차입하고 1차 상환일인 96.1.31(당초 1차 상환일이 95.1.31이었으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1차 상환일을 96.1.31로 하는 합의서를 재작성함) 원금 33,400,000원과 이자 12,000,000원(이하 “쟁점 차입금지급이자”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2억원에 대한 쟁점 차입금 지급이자를 96.1.31 지급하고 96.2.10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3,000,000원을 원천 징수 납부하였으나 96.12.5 기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발행하여 원천징수 환급신청서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97.9.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O용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O에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어느 법령 조항에도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2개월O에 받지 못하면 그 처리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O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 뿐더러 또한 이 규정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규정도 없는 바 청구인이 96.12.5 경정청구 및 원천징수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업무를 지연 하다가 97.9.10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97.9.24 처리기간 O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각하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고 1차 상환일인 96.1.31 원금 33,400,000원과 이자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원금 및 지급이자 상환의 연기를 요구하였는 바 원금 및 이자 상환일인 96.1.31 오전에 채권자 수금사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O방하여 원금은 상환 합의서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자의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하며 이자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유예가 확정되면 물품대금으로 처리 될 것이니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여 동 원금과 이자를 수금사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게 된 것이나 이후 이자 유예가 확정되어 96.1.31 재차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발행하여 원천징수 환급신청서와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96.12.5 제출하였으며 채권자인 OO석유주식회사는 쟁점차입금지급이자를 96.3.29 물품대금으로 처리 하였고 청구인도 96.10.30 채권자로부터 외상매입한 유류대금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쟁점차입금지급이자는 이자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OO석유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외상 매입금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건 원천징수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을 96.2.10 원천징수 납부하고 96.1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일로부터 2월O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처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O인 97.4.4 이O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OO 그 기일이 훨씬 경과된 97.9.24 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쟁점② 쟁점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O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O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O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서 국O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를 하고, 96.12.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2월O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처리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O인 97.4.4 까지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난 97.9.24 심사청구를 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97.9.10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부작위 상태로 있었고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가 없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7구2094, 98.5.22 같은 뜻임).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서 규정하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나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O에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쟁점② 쟁점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의 1차 상환일인 96.1.31 원금 33,400,000원과 이자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6.1.31 OO석유주식회사에 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난 후 같은 날 동 OO석유주식회사와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재차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96.3.29 OO석유주식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12,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를 유예하기로 재차 협의한 96.1.31 이후인 96.2.10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까지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은 원천징수(96.2.10) 이후 이자유예에 관한 재차합의서를 원천징수 이전으로 소급작성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