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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386 (2006.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이고, 무통장입금증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 OOO에서 “OO 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8,4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5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거래 사실은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자료로써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O의 실제 대표자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나아가 청구인은 OOOO을 금지금의 실제 거래자로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O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가 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O이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5,924백만원의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당해 과세자료의 위장ㆍ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O은 2003.3.1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대표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5.2.25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OOOOOO에 구속수감중인 OOO를 접견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OOOO 실제 대표자 OOO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345매 126,876,675천원이 금지금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OOOO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OOOO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으로 가져와서 OOOO 매출처에 OOOO의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06. 3. 3. OOOO의 등기부상 대표자 OOO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O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다.

(OO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이고, 실제 대표자 OOO는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그 송금액이 입금된 OOOO 계좌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