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당해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소재 직물제조업을 영
위하는 주식회사 OO(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당해법인이 2004.12.31. 폐업한 후 2004사업연도
법인세 453,361,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당해법인에
대하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5.4. 당해법
인의 OO광역시 동구 괴전동 소재 사업장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금융부채 등을 제외한 1,250백만원이 당해법인의
대
표자 및 주주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로 관
련사실을 통보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7.5.11. 소
득금
액변동통지 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7.12.11.
청
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280,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1981년부터
1998년 사이 당해법인이 경영난과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수차례 자금을 대여한 바 있고, 당해법인의 결산서상에도
주주임원단
기채무금으로 1,420백만원이 폐업시점까지 계상되어 있다.
비록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전 대표이사였고, 폐업일 현재 당해
법인의
대표이상인 OOO의 고모부인 관계로 금전채무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채권의 존재를 정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거래 및 친척관계, 법인결산서의 채무
(가수금) 잔액등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하였으며
당해법인의 사업장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대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323,338,6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자별
저축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은 되었으나 직접적으로 당해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아니며,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대여 및 변제자금의 정확한 금액과
흐름, 지급시기,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전대차약정서, 통장이나
관련 금융증빙 및 인별 가수금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자금이
당해법인으로
유입되어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당해법인이 1994년부터 2004년 폐업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
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장기간 대여금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함에도
소송제기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건대 당해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2004.12.31. 폐업시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사
업장
양
도대금중 2004.5.4.
당해법인의 대표
자
및 주주 등에게 지급된 1,250백만원중 300백만원을 지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300백만원에 대하여 상여로 보아
이 건 종
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회사의 경영난과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위기로 청구인의
자금을 수십회에 걸쳐 450,000천원 상당을 회사에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해법인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해법인에게 대여한 정당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해법인의 연도별 가수금 잔액에 대한 내역과
결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법인의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은 2001사업연도 1,421백만원, 2002
사업연도 1,321백만원, 2003사업연도 1,253백만원이 이월되어 2004.5.4. 가
수금을 전액 반제하여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해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 OOOOOO의 7계좌에서 1990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323,338,645원의 출금된 저축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면서
동 대금이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2004.5.4. 출금된 1,250,000천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이 필요할 시 수회에 걸쳐 차용한 가수금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금전대여에 대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법인의 전 대표이사로서 현 대표이사인 OOO의 고모부이므로
친인척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를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OOOO OO
OOOO의
저축거
래내역중 1996년부터 2002년사이에 26회에 걸쳐 출금된 323,338천원을
청구인이 당해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일부라는 것이나,
동
거래내역은 일자
별로 OOO 및 OOO지점등에서 입출금된 내역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
시한 출금금액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당해법인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한 금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이 당해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 또한 장기간 대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
송제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노
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대여금의 존재여부에 대해 신빙
성도 부족하므로 당해법인의 자금이 유
출되어 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