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OOOOOO이 쟁점 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OOOOOO의 대표자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따른결정】
조심2009서3356 / 조심2010구25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25.~2006.2.24. OO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OO이 2005년 제1기 중에 OO
O
O에 치과자재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23,390,9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해명 요구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OOOOOO은 부가
가치세를
수
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수정신고
를
아니
하
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를 경
정ㆍ
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 소득으로 상
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8,03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은 후 OOOOOO의 책임자 OOO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OO
OOOOO 및 OOOOOOO에 진정을 내기도 하였는 바, 쟁점
금
액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표자
소득으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앞으로 OOOOOO의 경영 투명
과
정확한 자료 거래를 위하여도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혀주어
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 O OOOOO에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및 시정불가로 통지를 받았고, 쟁점금액의 사내유보 및 귀속자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
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
로 소
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
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
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
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
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
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OO의 상대거래처인 OOOO가 제출한 세금계
산서ㆍ거래처원장ㆍ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O는 2005.1.25. OOO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치과자재(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로 각 18,019,800원 및 5,371,200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
타난다.
(나) OOOOOO은 당초 OOOO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대
가 17,515,800원)를 발행한 것으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7.3.28. 쟁점금액의 공급가액인 21,264,545원을 2005년 제1기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OOOOOO의 익금에 산
입
하는 한편,
2002.2.25.~2006.2.24. 기간동안 OOOOOO의 이사장으로
재
직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
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관련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OOO의 상무 OOO 등을 상대로 OOOOOOO에 제기
한 진정은 ‘혐의 없음’으로 회신되었고, OOOOOOOOO에 제기한 민원은 OOOOOOOOO에서 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
「법인세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
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
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
게 그
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
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OOO OOOOOOOOOO OO OOOOOOOOOO 전
원합의체 판결)’인 바, OOOOOO이 쟁점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2005년 사업연도의
익금
으
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
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
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5년
당시 OOOOOO의 대표자
이었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