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양도함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3월, 4월경 OOOOOOOO의 입사동기이자 O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에서 OOOO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OOOOOOOOOO”라 한다)의 부장 OOO로부터 증권계좌개설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OOO와 함께 동행하여 OOOOO OO OO OO OOOOO OOOO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OOO에게 해당 통장 및 카드를 전해준 사실, 이후 OOOOOOOOO의 이사인 OOO(2002.3.20. 이사취임, 2004.4.12. 이사사임, 2005.5. 15. 이사취임)이 청구인 명의로 2004.4.13. OOOOOO 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납입금액 1,004,388,000원)하여 2004.4.26. 주식 179,35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2004년~2005년 기간동안 해당 주식을 매각(금액 15억3천2백만원 상당)한 사실이 있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년 11월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3.9. 청구인에게 2004.4.26. 증여분 증여세 429,432,3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제1항 단서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8조
제1항 및「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1호에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OOOOOO의 이사인 OOO이 2004.4.26.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제한 때문이다. OOOO의 2004.4.19. 기업공시자료(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보면, OOOOOOOOO 및 특수관계자(OOO, OOO, OOO, OO, OOO)의 OOOO에 대한 지분율이 49.99%이며, 여기에 이사인 OOO의 지분 2.43%를 합산하면 52.42%가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표> OOOOOOOOOO OOOO에 대한 지분내역
(OO O O, O)
(3) OOOOOOOOO로서는 당초 이사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OOO OOOOOOOOOO, 2009.4.9. 같은 뜻),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 OOOOOOOOOO OOOO에 대한 지분율이 13.85%여서 이를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OOOO에 대한 지분율이 2.43%에 불과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에 따라 OOO이 2004~2005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50,732,050원(양도차익 512,320,538원)을 회피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 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①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4. 기타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④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② 영 제9조 제4항 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투자행위제한】⑤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의 이사인 OOO이 2004년 4월 청구인 명의로 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하여 OOOO이 OOOOO에 유가증권명의개서 대행 등을 의뢰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179,355주(쟁점주식)를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OOOO국세청장의 2008년 11월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743원, 증여세과세가액을 1,030,035,765원, 고지할 증여세를 429,432,370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8년 11월 OOOOOOO 조사국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1996년부터 1997년까지 OOOOOOOO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부터는 OOOOOO에서 자금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에 과거 OOOOOOOO의 입사동기인 OOO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자기 친구가 증권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명동에 있는 OOOO O OOOO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전해주었고, 세무조사결과통지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O의 주권수령증, 주권인수증, 주식청약서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고 도장이 제 도장인 것으로 보아 제가 한 것이나, 그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OOOOOOOOO가 청구인 명의로 주식거래 및 금융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OOOOOOO회사의 특수관계회사인 (O)OOOOOOO(1992년 4월 설립, OOOO이 2004.4.13. 100% 지분소유, 이하 “DMC”라 한다)와 OOOO의 M&A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당한 투자수익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OOOOOO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어야 마땅하나, 창업투자회사인 관계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에 묶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이사인 OOO이 2004.4.13. DMC 주식 2,780주를 OOOO에 10억4백만원 상당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으로 OOOO의 발행주식 179,355주를 취득하였으며, OOOOOOOOO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투자제한 때문에 장기간 법인을 위하여 봉사한 OOO 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신 투자차익은 회사의 자본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근거하여 OOO 이사는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인 15억3276만원 대부분을 비상장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OOOOOOOOO는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하여 자산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04.4.19. OOOO의 기업공시자료에 의하면, OOOOOOOOO 및 특수관계인의 OOOO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전체 발행주식수 6,430,000주의 49.99%에 해당하는 3,214,194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의 지분 2.43%를 합산하면 지분율이 52.42%가 되어 투자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표> 2004.4.19 현재 OOOOOOOOO(특수관계자 포함)의 OOOO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OO O O, O)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제1항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1호에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하면서도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다(OOO OOOOOOOOOO, 2009.4.9. 외 다수 같은 뜻).
(라) 청구인은 OOOOOOOOO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투자행위제한 규정 때문에 임원인 OOO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및「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제6조 제5항 제1호에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OOOOOOOOO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OOOO에 대한 지분 49.99%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52.4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 사정이라면 부득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2004~2005년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