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소유주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을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18. (주)OOO 주식을 청구외 이OO 명의로
545,949주, 청구외 진OO 명의로 200,000주 합계 745,949주를 1주당
14,000원에 매입하여 2000.3.8. 청구외 (주)OOOOO에게 610,3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
된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의 주식변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03.12.1.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
득세 258,000,770원
및 증권거래세 56,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18. (주)OOO 주식을 김OO,
유OO,
한OO의 명
의를
빌려 매입한 적은 있으나, 이
OO,
진OO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명의수탁자 이OO의 문답서 및 관련 조사서
에서 이OO, 진OO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식매수계약을 하였고, 주식대금 또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지방법원 OOOOOO OOO외 다수(병합, 2002.9.17.)판결에
의하면, 1999.12.18. 청구인이 이OO 등의 명의로 (주)OO
O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할인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
실이 나타나며, 이OO의 진술에서도 쟁점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드러
나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장외중개
회사
라 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
제를 하는 회사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
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OO과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이O
O은 청구인과의 관계, (주)OOO를 인수하게 된 경위, 주권
인
수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주)OOO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이OO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
하고 있
으며,
특히 2000.3.8. 매
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주)OOO가 발행한 어음의 회수대금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은 아래의 법원 판결내
용과
같이 (주)OOO의 융통어음 만기일이 2000.3월과 비슷한 시기로
이OO의 문답서는 신뢰성이 있다 할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03.7월 이OO과 진OO의 자금출처를 조
사한
내용을 보면, 이OO의 소득은 직전 5년간의 근로ㆍ퇴직소득 380,031
천원, 재산양도소득 427,197천원, 1999년도 근로소득 14,406천원 합계
821,634천원으로, 진OO의 소득은 직전 5년간 근로소득 79,153천원
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999.12.18. 이OO과 진OO가 취득한 쟁점주식의 금
액은 각각 7,643,286천원, 2,800,000천원으로 이들의 자금으로는 쟁점
주식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2.9.17. 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판결 (OOOOOOOOOO OO) 내
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9.12~2000.1월 사이에 2000.3월을 만기로한 다수의 (주)OOO 융통
어음을 불법으로 할인하여 편취하였고, 2000.8월 (주)OOO의 무보증
사모
사채 및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을 청구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
으며, 2000.9월에는 청구외의 구OO, 진OO, 백OO 등의 명
의로 (주)OOO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OOO를
운영하면서
회사명의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판시하는 등 청구인은 (주)OOO와 관련하여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자료에 의해 1999년도 말 (주)OOO의 주주 및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OO O OOOO OOOO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OO, 진OO 명
의의 주식취득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주주현황 등
에
나타나듯이, 청구인이 (주)OOO의 소액주주로서 또는 주식을 1주도 갖지 않은 자로서 (주)OOO의 융통어음을 불법으로 할인하여 편취
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주)OOO 명의의 어음ㆍ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며, 최대주
주인 이OO
및 2대 주주인 진OO 등이 청구인을 (주)OOO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였다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