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재기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2차납세의무자 지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 OOOO보급회(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5.20.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6,001,46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3,926,010원 및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6,199,7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체납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원)
| 세목 |
체납세액 |
귀속 |
납부기한 |
||
| 계 |
본세 |
가산금 |
|||
| 법인세 |
36,001,460 |
34,952,880 |
1,048,580 |
2000 |
2004.5.31 |
| 법인세 |
103,926,010 |
100,899,040 |
3,026,970 |
2001 |
2004.5.31 |
| 부가가치세 |
6,199,780 |
6,019,210 |
180,570 |
2001 |
2004.5.31 |
| 계 |
146,127,250 |
141,871,130 |
4,256,120 |
|
|
나. 처분청은 2004.6.1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 71.09%, 지정금액 : 2000 사업연도 법인세 : 25,593,43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 73,880,990원, 2001년 부가가치세 제2기 4,407,410 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04.6.16.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4.9.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7.3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