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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농지 중 일부면적(634.19㎡)과 대토농지의 절반면적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298 (2011. 5.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전농지 등 일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농지 취득일부터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종전농지의 사실상 이용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확인되는 증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6. 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 O OO OOOOOOO OOOOOO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2009.5.14. OOO OOO OOO OOO OOOOO 전 2,808㎡ (이하 “대토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협의 양도한 부동산 중 OOO OOO OOO OOOOO O OOOO O OO O OOOOO O O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30,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전농지(OOO OOO OOO OOOOO O OOOO O OO O OOOOO O OOOO) 전체에 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바,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이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634.19㎡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 1,630,9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대토농지는 취득당시(2009년 5월) 전체면적을 경작 하였다가 다음해인 2010년 절반정도의 면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려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아니 하여 휴경하였던 바, 대토농지의 면적 중 비닐하우스 설치면적을 제외 하더라도 나머지 약 절반 정도의 면적을 자경하였으므로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 중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 OO, OOOO 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 OO OO OOO OOOOOOO OOOOO OOOOOO O O OOO, 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 OOO OOO OO OOOO, OOOOO 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OOO OO OO O OO OO O O 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 OOOOO OOO OOO O OOO OO OO OOOO (O) O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 OO) (O) 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OOO OOO OOOO OO OO OO OO O 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OO O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 OOOOO OO O OOO OOO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O OOOOO(OOOO OO OOOO OO O OOO OO) OO OO OO OOOO OOO OOO OOOOO OO OO 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 O O OOOOOOOOO OOO OOOOO OO OOOO O OOOOOO OOOO OO 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 OO OO OOOO OO OOOO O O 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O OOO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 OO OO O OOO OO OO」O OO OOOOOOO O O OO OOO OO OOOO OOOO OO) OO OO OOO OO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 OOO OOO 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 OO 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 OO OO OOO OOOO O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 OOOO O OO (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협의양도한 후, 2009.5.14. 대토 농지를 취득하고 당초 종전농지 전체(OOO OOO OOO OOOOO O OOOO O OO O OOOOO O OOOO)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43,130천원)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동 감면신청을 배제 하여 경정하자 종전농지 중 362-7 전 918㎡의 일부면적인 634.19㎡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10.11. 작성)를 보면, 처분청은 종전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내역, 영농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농지 중 362-7의 실제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농지의 모지번인 362-2의 경작구분이 ‘휴경’(2004.12.1. 및 2005.4.26. 작성)으로 되어 있고, 종전농지 중 362-7에 대하여는 경작 구분이 ‘자경’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작성 일자가 2007.8.13.로 청구 인이 종전농지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토 농지와 관련하여는 현지에 출장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1988.11.16.) 이후인 1990.12.4.부터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0.2.24.까지 계속하여 OOO OOO에 거주하였으며, 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2.6.) 현재까지 OOOOO(OOOOOOOOOOOO)O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타는 바, 그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 (4)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362-7 918㎡ 중 일부면적 634.19㎡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양도일 현재 및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대토농지에서도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종전 농지 중 362-7 (918㎡)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2007.8.13.) 되어 있고, 대토농지 전체 면적 2,808㎡ 중 1,983㎡(70.6%)가 ‘자경’으로 기재 (2009.9.30.)되어 있으나, OOOOOOOO의 영농조사서(2008.6.13.)에는 종전농지 중 362-7(918㎡)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현실이용상 지목은 ‘대지(283.81㎡)’ 및 ‘잡종지(634.19㎡)’로 되어 있으며, 영농보상비 지급 내역서를 보면, 2010.3.26. 청구인에게 종전농지 중 362-7의 일부 면적(총 918㎡ 중 634.19㎡)에 대한 영농보상비로 1,630,98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 5월간 약 370,800원의 구입내역이 나타나는 농자재 구매영수증 (13매) , 청구인이 2009.5.11.부터 대토 농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다는 내용으로 2010년 장 OO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청구 인이 2009.7.29. OO OOO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나타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 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1988.11.16.) 하기 전인 1982.7.9.부터 종전농지 양도일(2009.6.2.) 현재까지 OOOOO (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종전농지 362-7의 현실상 이용지목이 ‘대지와 잡종지’로 조사ㆍ확인된 점, 종전농지의 모번지인 362-2의 농지원부상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기재(2004.12.1, 2005.4.26. 작성)되어 있는 점, 대토농지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등이 재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ㆍ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 중 일부면적(362-7 918㎡ 중 634.19㎡) 및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