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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885 (1991.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게되어 있고, 동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 등에는 각하결정을 하게되어 있다. 이 건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에 앞서 청구인이 91.4.18 심사청구를 하여 91.6.18 그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이는 결정기간 60일내인 91.6.17까지 동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 후에 받은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8.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1.8.17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