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실질적인 면에서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각 채무자 명의의 단독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판단됨
【주문】
OO세무서장이 1993.1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73,980,830원 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OOO등 6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OO은 OOO, OOO, OOO, OOO의 아버지이며 OOO, OOO의 조부이고, OOO은 OOO, OOO의 아버지임)으로부터 1989.2.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435.2㎡를 각각 1/6지분씩 공동으로 증여받은 후(증여세 신고, 납부필)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500백만원, 부가가치세액 350백만원 별도. 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기성고 및 준공불지급은 준공검사 완료후 임대자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임)을 체결하고 1990.5.12 착공하여 지하3층 및 지상6층 건물 1동(연면적 7,66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2.2.18 준공하였으며, 1992.12.7 소유권보존등기(각자의 공유자 지분 1/6)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OOO등 6인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1993.10.25(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현재까지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 3,650백만원(총 지급할 금액 3,850백만원중 200백만원은 1993.10.25 현재 미지급 상태임)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1,96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 임대료수입금(월세수입금) 345백만원,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OOO명의 925백만원과 OOO, OOO, OOO 명의 각 25백만원씩 75백만원) 및 기타자금 33백만원 합계 3,683,805,520원중 3,44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OOO등 6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나,
| 자 금 출 처 인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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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
| 공사비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A) |
청구인 제시 자금출처 |
처분청 인정액(B) |
차?? 액 (A - B) |
| 3,650 |
임대보증금 1,960 |
|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 |
|
|
|
|
임대료수입금 345 |
|
|
|
|
금융기관차입금 1,000 |
|
|
|
|
기타자금 33 |
|
|
| 3,650 |
3,683 |
3,446 |
204 |
(1) 나머지 차액에 상당하는 204백만원(3,650백만원 - 3,446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공사비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과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이 40,800,000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고(OOO등 6인중 OOO은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인등 5인이 수증한 것으로 추정함) (2) 위 금융기관차입금 1,000백만원이 쟁점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 1,000백만원을 자금출처로는 인정하였으나 그중 925백만원은 그 차입자 명의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OOO 지분의 공사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청구인의 수증분(206,166,670원)에 대하여 1993.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3,980,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수증자별ㆍ증여자별 증여가액 명세 |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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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증 자 |
증?? 여?? 자 |
합??? 계 |
|
| OOO (1922년생) |
OOO (1956년생) |
||
| OOO (1952년생) |
40,800,000
|
140,366,670
|
181,166,670
|
| OOO (1954년생) |
40,800,000
|
140,366,670
|
181,166,670
|
| OOO (1958년생) |
40,800,000
|
140,366,670
|
181,166,670
|
| OOO (1983년생, 청구인) |
40,800,000
|
165,366,670
|
206,166,670
|
| OOO (1987년생) |
40,800,000
|
165,366,670
|
206,166,670
|
| 합??? 계 |
204,000,000 |
751,833,350 |
955,833,350 |
| 다????? 음 |
||
|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세> |
||
| 환 급 일 자 |
연 도 기 분 |
환급금액(원) |
| 1990. 8. 9 |
1990년도 1기 확정분 |
10,000,000 |
| 1990.11.16 |
1990년도 2기 예정분 |
64,000,000 |
| 1991. 3.15 |
1990년도 2기 확정분 |
5,000,000 |
| 1991. 5.16 |
1991년도 1기 예정분 |
42,000,000 |
| 1991. 8.14 |
1991년도 1기 확정분 |
50,000,000 |
| 1991.11.19 |
1991년도 2기 예정분 |
73,000,000 |
| 1992. 2. 7 |
1991년도 2기 확정분 |
88,413,270 |
| 1992. 5.18 |
1992년도 1기 예정분 |
13,392,250 |
| 계 |
|
345,805,520 |
|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명세> |
|||
| 임대층수 및 면적 |
임? 차? 인 |
임대보증금(원) |
입주일자 |
| 2~5층, 5층 1/2 |
OO세라믹(주) |
1,050,000,000 |
92. 3. 1 |
| 5층 1/2 |
OO건설(주) |
150,000,000 |
92. 3. 1 |
| 6층 전분 |
OO감정법인 |
200,000,000 |
92. 3. 1 |
| 7층 전부 |
OO실업(주) |
273,000,000 |
92. 3.28 |
| 지하 일부 |
OO냉장(주) |
150,000,000 |
92.12.15 |
| 지하 당구장 |
OOO |
42,000,000 |
93. 4.15 |
| 지하 호프 |
OOO |
50,000,000 |
93. 6. 1 |
| 지하 정육점 |
OOO |
45,000,000 |
93. 6. 1 |
| 계 |
|
1,960,000,000 |
|
| <월 임대료 수입금액 명세> |
||
| 기??? 간 |
월세임대료수입금액(원) |
부가가치세 신고 |
| 1992. 3. |
31,290,000 |
1992. 1기 예정분 신고 |
| 1992. 4. ~ 6. |
93,870,000 |
1992. 1기 확정분 신고 |
| 1992. 7. ~ 9. |
93,870,000 |
1992. 2기 예정분 신고 |
| 1992.10. ~12. |
93,870,000 |
1992. 2기 확정분 신고 |
| 1993. 1. ~ 3. |
93,870,000 |
1993. 1기 예정분 신고 |
| 1993. 4. ~ 6. |
111,870,000 |
1993. 1기 확정분 신고 |
| 계 |
518,640,000 |
|
| <금융기관 차입금 명세> |
|||
| 차입자 명의 |
차 입 금 (원) |
차? 입? 일 |
금 융 기 관 |
| OOO
|
925,000,000
|
1990.6.16, 1993.4.18 1993.5.6, 1993.5.10 1993.6.10, 1993.7.10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주)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
| OOO |
25,000,000 |
1990.6.16 |
|
| OOO |
25,000,000 |
1990.6.16 |
|
| OOO |
25,000,000 |
1990.6.16 |
|
| OOO |
없음 |
|
|
| OOO |
없음 |
|
|
| 합?? 계 |
1,000,000,000 |
|
|
| 다????? 음 |
|||||
| (단위: 원) |
|||||
| 구분 |
OOO의 예금구좌 출금일 |
금???? 액 (수표번호) |
OOO이 사용한 금액 |
||
| 일자 |
금? 액 |
사 용 내 용 |
|||
| ① |
90.12. 5 |
40,000,000 (10백만원권 4매 OOOOOOOOOOOOO) |
90. 12. 5 |
40,000,000 |
OOO이 배서하여 (주)OO상사(OOOOOOOOOOOOO,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 |
| ② |
91. 3. 8 |
46,500,000 (OOOOOOOOOO) |
91. 3. 8 |
46,500,000 |
(주)OO상호신용금고(구상호:OO상호신용금고)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에 입금 |
| ③ |
91. 4.29 |
5,000,000 (현금) |
91. 4.29 |
5,000,000 |
OO은행 OOOO지점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 |
| ④ |
91. 8.29 |
50,000,000 (OO OOOOOOOO) |
91. 8.29 |
50,000,000 |
(주)OO상호신용금고 OOO의 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입금 |
| ⑤ |
91.11.21 |
73,000,000 (50백만원권 1매 OOOOOOOOOO 및 100만원권 23매) |
91. 11.22 |
50,000,000 |
(주)OO상호신용금고의 OOO 예금구좌(정기부금 예수금 OOOOOOO)에 입금 |
| 91. 11.22 |
23,000,000 |
OOO 개인 사용 |
|||
| 계 |
214,500,000 |
||||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급된 204백만원은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전에 발생된 OOO등 6인의 자금으로서 대표자인 OOO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일부가 인출되어 청구외 OOO이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214,500,000원중에서 반환받은 금액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등 6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3,650백만원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차입금 1,00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원으로 인정은 하였으나 동 차입금중 자금 925백만원의 경우 그 차입자 명의가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 차입금 925백만원중 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로 충당된금액 173,166,650원을 초과하는 751,833,350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등 5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 단독 명의로 차입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차입자는 OOO과 청구인등 5인으로서 OOO등 6인의 공동소유인 쟁점건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으로 이를 공동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용 OOOOOOOOOOOO, 부동산임대, 상호: OO빌딩)에 의하면 사업자가 “OOO 외 5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O의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등 6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345,805,520원을 수령함에 있어 청구외 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 명의로 위 보통예금구좌를 개설,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면 “OOO 외 5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로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넷째, 위 금융기관(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전 상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으로부터의 차입금 925백만원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내용을 보면 OOO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및 OOOOO 토지와 위 양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750백만원(채무자: 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OOO등 6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토지(쟁점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4억원(채무자: OOO, OOO, OOO, OOO 각 1억원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OOO 개인 소유재산에 더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OOO 개인 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 5인과 OOO 공동소유의 재산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한편 당심이 (주)OO상호신용금고 OO지점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1993.4.5까지는 개인의 경우 여신한도가 30백만원이었고 1/2이상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바, 청구외 OO피혁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OOO을 채무자로 하고 OOO의 주택등을 담보물건으로 추가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위와같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고, 다섯째, OOO등 6인의 공동사업인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지급이자와 할인료 계정) 및 “신용부금 계좌상태 조회표(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발급)”등 자료에 의하면 OOO 등 6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액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OOO 명의의 차입금 925백만원과 OOO, OOO, OOO 명의의 각 차입금 계 75백만원(25백만원×3인) 도합 1,000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000백만원(OOO 명의 925백만원, OOO, OOO, OOO 명의 각 25백만원씩 75백만원)은 실질적인 면에서 OOO등 6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각 채무자 명의의 단독채무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차후 사후관리를 통하여 위 차입금 925백만원에 대한 원리금이 OOO등 6인의 공동자금으로 상환되지 아니하고 OOO의 단독자금으로 상환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을 청구인등 6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OOO 명의의 차입금 자금 925백만원중 751,166,650원을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