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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수입금액의 부과제척기간(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522 (2003.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수입금액누락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2007전3851

【참조결정】

국심2001중2753 /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2.12.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 OOO전시문O(주)[구:OO전시기술(주)]는 각종 전시관련 장치 및 모형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1995년 10월~12월에 걸쳐 (주)OOO 문O사업단이 주최하는 “OOO O OO전”(이하 “OO전”이라 한다) 및 “OOOO O OO OOOO전”(이하 “O석전”이라 한다)의 전시시설을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위 미수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문O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1998.8.28.선고)과 항소심(1999.5.12.선고)에서 승소하여 OO전 공사대금 OOO,OOO,OOO원과 O석전 공사대금 O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원과 법정이자 등 총 OOO,OOO,OOO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공사대금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여 2002.12.15. 청구법인에게 1995.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 문O사업단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고의로 세금을 탈세하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1995년도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당 무효로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O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미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장부상 미수채권으로 계상했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1999.5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주)OOO문O사업단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했을때 마땅히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그간의 제반 사정을 볼 때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대금청구소송에 의하여 수령한 1995.2기 공사용역의 제공대가를 신고누락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같은항 제3호의 5년인지 아니면 제호의 10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O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O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O가 인도되는 때

2. 재O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O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O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O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O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O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O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O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OOO문O사업단은 1995년 이벤트회사인 OO에이전시 및 OO애드와 수익금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유료전시행사를 공동개최하기로 약정하고,

OO에이전시와 OO애드는 (주)OOO문O사업단에 전시행사비용으로 각각 OO원과 OO원 등 합계 OOO원을 제공하기로 하되 (주)OOO문O사업단은 방송홍보와 전시장공사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주)OOO문O사업단은 1995.10월 구두로 청구법인에게 공사의 시공을 지시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1995년 10월부터~12월까지 (주)OOO문O사업단이 주최하는 OO전(OOO대학교내) 및 O석전(코엑스 전시장내)의 전시 시설을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은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OO에이전시와 OO애드는 (주)OOO문O사업단에 전시행사비용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장객 부진으로 인하여 파산하자,

(주)OOO문O사업단은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벤트사인 OO에이전시와 OO애드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주)OOO문O사업단의 공사관련자 2명을 OO지검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주)OOO문O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8.28. 1심에서 승소하고 이어 1999.5.12.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과 법정이자등 총 OOO,OOO,OOO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문O사업단이 주최하는 OO전 및 O석전의 전시시설을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1995년 공사대금 OOO,OOO,OOO원과 법정이자 OOO,OOO,OOO원 및 소송비용 OO,OOO,OOO원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의 규정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을 근거로 위 공사대금 등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그렇다면 그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국심2001중2753

, 2002.2.25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