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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0425 (2006. 9.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이며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5.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562,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6.25.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

, OO OOOOOOO

O

, OO OOOOOOOOOO OO)와 경기도 OOOO OOO OOOOO O OOOO

O

, OO OOOOO O OOOO

O

, OO OOO OO OOOO

O

(OO OOOOOOOOOO OO)를 재산관리인이었던 한OO의 아내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7.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OOO부동산은 2005.1.10, OOO부동산은 2004.12.6.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OO로의 이전등기가 말소

되었음을 이유로 2005.2.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01,562,00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이전등기의 말소가 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라 하여 2005.5.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과 1994년에 중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0년도까지 거동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1995년 재산관리인을 물색하던 중 당시 OO세무서에 근무했던 이OO의 소개로 한OO을 알게 되어 한OO에게 소유부동산의 임대관리와 세무관리 등 재산관리업무를 맡기고 신뢰하였다.

한OO이 2003년 5월경 OOO부동산을 10억원에, OOO OOO의 토지를 4천만원에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하였고, 8억원을 받은 후 한OO이 대출을 위해 선이전등기를 요구하여 승낙하고 관련서류에 검토없이 날인하였다.

친구인 장OO의 도움으로 우연히 OOO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한OO의 배우자인 이OO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2004.12.6. 이OO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한OO을 의심하게 되어 OOO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로 14억원이고 시세로는 20억원임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 직전 한OO을 불러 계약해제에 합의하여 2005.1.10. 이OO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의 등기회복이 임대료 횡령 등의 손해배상에 의한 것이라 하나, 횡령액은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도 없었으며 해제당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아니다.

OOO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8억원의 반환은 5억원을 2005.1.10. 이OO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3억원은 횡령액 2억원(추산), OOO부동산의 1년 6개월간의 임대료 80백만원, 기타 제비용 20백만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OO간 검인계약서 외에는 계약서가 없고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선이전등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OO는 OOO부동산을 담보로 2003.6.25.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03.7.1. OOO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OOO부동산과 OOO부동산 관련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노력을 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한OO이 임대료 등을 횡령하여 이를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한OO이 청구인에게 입힌 손실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이전등기 말소가 부득이한 계약해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매매계약과 관계없는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5.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을 재산관리인이었던 한OO의 아내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7.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부동산은 2005.1.10, OOO부동산은 2004.12.6. 매매계약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OO로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므로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잔금이 있었다면 잔금을 변제받으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OO가 OOO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왔으므로,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의 소유권회복은 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니며, 한OO의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3)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한OO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일 이전인 1995년경부터 청구인의 세무관련업무를 맡아 처리해오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에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을 양수하면서 OOO부동산은 매매대금 10억원, OOO부동산은 매매대금 4억5만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총8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3.6.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 이OO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과 이OO는 2004.12.16. OOO부동산을, 2005.1.10. OOO부동산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OO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같은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매매계약해제증서,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이유에 대해, 당시 세무대리 등 재산관리를 하여 신뢰하던 한OO이 융자관계로 선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믿고 허락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합의해제 경위에 대해, OOO부동산의 경우 주변에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위치확인을 위해 등기부를 열람한 바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고 당초 OOO토지를 거래하기로 하고 OOO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을 한OO에게 따져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등기를 원상복구하였고 OOO부동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여 현지에 임하여 시세를 파악해본 결과 한OO이 말하는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토지공시지가만 약 14억원)이었고 또 이 OOO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와있음에 따라 시급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한OO에게 잔금미지급 및 시세와의 현격한 차이 등을 들어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당초 매매대금 중 8억원을 받았으나 5억원만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 OOO부동산의 1년 6월간 임대료 8천만원, 청구인 소유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을 한OO이 관리하면서 미반환한 추산금액 2억원, 소유권이전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 2천만원 등 3억원을 차감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5) 위 청구인이 해명한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해제증서에 일부 나타나 있고, OOO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1.1. 1,163,175천원, 2004.1.1. 1,395,81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당시 토지시세는 이 금액보다 더 컸을 것이고 OOO부동산에 있는 건물가액까지를 감안하면 OOO부동산의 시세는 당초 거래가액 10억원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6)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합의해제는 잔금미청산 및 거래대상토지에 대한 쌍방의사불일치에 기한 것이고 그 실질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유상계약으로서 탈세를 위한 담합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 및 반환경위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