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료를 수취한 기간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이 2007년 8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OOOO가 다수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3,8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539,400원 및 2003사업년도 법인세 1,762,521,300원을 경정하고 2001.12.1.부터 2003.6.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9,928,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8.3.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610,152,62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전자상가에서 ‘OOO컴퓨터’라는 상호로 프린터 및 키보드등 컴퓨터부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1.12.1. OOOO를 설립하여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으나 2002년 6월경 위 OOO컴퓨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OO이 OOOO를 양도할 것을 제의하여 2002년 7월경 김OO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법인인감 및 회계자료등 모든 서류를 인도하였고, 청구인은 김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OO OOOOOO OO)O의 LCD모니터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만, 김OO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 OOOO의 대표이사직은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년 7월 이후부터 OOOO의 매출, 매입 등을 포함한 재무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김OO은 청구인과 약정한 급여 및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동 법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2004.7.5. 청구인이 명의상 O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청구인은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김OO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등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김OO은 행방을 감추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7월 이후부터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 채권 실제사용자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동 법인주식 46,500주(46.5%)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ㆍㆍㆍ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 7월부터 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1.12.1. OOOOO OOO OOOOO OOOOO번지에 신규등록하여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2003.6.30. 직권폐업될 때까지 대표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등기상황전부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100,000주의 46.5%에 해당하는 46,5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3.1.1.부터 2003.12.31.까지 OOOO로부터 총 3,86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임을 확인하고 있고, 김OO이 교부한 OOOO의 채권실제 사용자 확인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ㆍ갑근세ㆍ 법인세의 합계 54,747,980원(2004년 3월분 부가가치세 47,144,720원, 2004년 3월~4월분 갑근세 6,258,0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93,820원), OOOO가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2002년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억원, 거래처인 (주)OOO테크놀러지에 대한 물품대금 미결제액 30억원 등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김OO이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4) 그러나, 김OO이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주식 46.5%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3,86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 ㆍㆍㆍ 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