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의 건물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상의 공사예정원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공급하면서 실지공사비를 구분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비를 건물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시 건물면적비율에 의해 산정한 취득가액에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토지가액을 합하여 평가한 다음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주택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8.4월부터 ’90.9.4까지의 사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외 4필지의 대지에 단독주택 4개동 1,318.91㎡, 근린생활시설용건물 1동 347.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주택 4개동은 분양하고, 근린생활시설용건물은 임대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의 신축공사당시 주택과 상가의 공사비를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고 총공사비를 쟁점상가와 주택의 건물취득가액으로 계상한 후, 각 건물의 취득가액은 총공사비에 각 건물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위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분양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로 계상하여 왔다. 처분청은 건물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상가의 건물취득가액에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을 합하여 쟁점상가의 가액을 평가하고, 쟁점상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위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쟁점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관리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96.8.22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91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210,491,95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 사업년도 |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부인액 |
고지세액 (법인세) |
||
| 합? 계 |
지급이자 |
관리유지비 |
||
| ’91.1.1~12.31 ’92.1.1~12.31 ’93.1.1~12.31 ’94.1.1~12.31 ’95.1.1~12.31 |
87,864,131 81,437,480 71,741,498 67,325,828 71,518,107 |
87,263,854 80,709,116 70,937,026 66,403,478 71,518,107 |
600,277 728,364 804,472 922,350 - |
69,711,540 31,593,680 39,565,050 43,927,230 25,694,450 |
| 합? 계 |
379,887,044 |
376,831,581 |
3,055,463 |
210,491,950 |
| (표 1) |
(단위: 천원) |
||||||||
| 소재지 |
구분 |
면적 ㎡ |
당초확인 장부가액 |
청구주장 재 계 산 가??? 액 |
소급감정 가??? 액 |
취 득 세 신고과표 |
보조부상 장부가액 |
특별부과세 신고취득가 |
|
| OO동 OOOO |
주택 |
329.85 |
274,324 |
330,324 |
201,768 |
274,324 |
304,796 |
304,796 |
|
| OO동 OOOOOO |
〃 |
329.85 |
미확인 |
336,633 |
미감정 |
276,633 |
- |
304,249 |
|
| OO동 OOOOOO |
〃 |
329.85 |
미확인 |
336,633 |
미감정 |
276,633 |
- |
304,249 |
|
| OO동 OOOOOO |
〃 |
329.36 |
262,303 |
331,505 |
217,049 |
262,303 |
291,512 |
291,512 |
|
| OO동 OOOOOO |
상가 |
347.50 |
310,044 |
60,588 |
57,252 |
310,044 |
- |
미양도 |
|
| 계 |
|
1,666.41 |
- |
1,395,683 |
- |
- |
- |
- |
|
| 사업연도 |
부동산가액 ( ① ) |
임??? 대 수입금액 ( ② ) |
비? 율 (②/①) |
||||
| 토지(공시지가)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
| ’91 |
430,560,000 |
310,044,235 |
740,604,235 |
16,706,795 |
2.6% |
||
| ’92 |
321,264,000 |
323,330,995 |
644,594,995 |
18,364,430 |
2.8% |
||
| ’93 |
331,200,000 |
323,330,995 |
654,530,995 |
17,996,103 |
2.7% |
||
| ’94 |
329,544,000 |
323,330,995 |
652,874,995 |
18,636,816 |
2.8% |
||
| ’95 |
331,200,000 |
323,330,995 |
654,530,995 |
15,466,268 |
2.3% |
||
(2) 한편,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토지가액평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건물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88.4월부터 ’90.9.4까지의 사이에 쟁점상가와 주택 4개동을 함께 신축하면서 쟁점상가와 주택의 공사비를 구분 기장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사비를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다음, 위 취득가액을 각 건물의 면적비율에 안분하여 상가와 주택의 건물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주택분양시 분양원가를 계상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원가로 손금산입한 주택 4개동의 취득가액과 ’94.12.31 현재 재고자산(완성주택)으로 계상하고 있는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원)
| 구? 분 |
소 재 지 |
면 적 (㎡) |
취득가액 |
비??? 고 |
||
| 토? 지 |
건 물 |
|||||
| 주? 택 |
OO동 〃 〃 〃 |
OOOOOO OOOOOO OOOO OOOOOO |
595 595 595 628 |
329.85 329.85 329.85 329.36 |
304,249,077 304,249,077 304,796,477 291,512,456 |
’90.12.31 분양 〃 ’94. 5.27? 〃 ’94. 8. 4? 〃 |
| 상? 가 |
〃 |
OOOOOO |
331.20 |
347.50 |
338,702,934 |
미분양 |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중 건물가액은 323,330,995원이며, 토지가액은 15,371,939원임.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자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과다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상가의 건물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이 신축공사 당시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쟁점상가와 주택의 공사예정원가에 의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불복청구단계에서 제출하는 공사내역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위 공사내역서가 신축공사당시 작성된 것인지 여부,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공사예정원가의 산출근거가 객관성있는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사내역서상의 공사예정원가를 합리적인 배분기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로서 상가와 주택의 실지 공사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달리 합리적인 배분방법이 없는 때에는 전체 건물면적비율에 의하여 배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쟁점상가와 주택의 공사예정원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분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배분기준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전체 공사비를 건물면적비율에 안분하여 쟁점상가와 주택의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상가의 건물취득가액(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이 건물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확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가액을 건물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에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을 합하여 평가한 다음, 쟁점상가의 1년간 수입금액이 위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쟁점상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쟁점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쟁점상가에 관련된 관리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