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각하)
【세목】
기타
【재결요지】
오피스텔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에 따라 신청인이 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따른결정】
조심2008부2107 / 조심2010서0900 / 조심2011중0778
【참조결정】
2007서2189 /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OOOOOOO(이하 “청구자치회”라 한다)는 OOOOOOO OOO OO OOOOO OOOOOOO의 전유부분별 소유자들을 구성원(120명)으로 하여 1993.6.9 설립되고, OOOOOOO 관리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청구자치회는 2007.2.28 임OO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를 제출하여 대표자가 임OO
로
변경되었고, 2007.3.5 노OO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를 제출하여 대표자가 노OO로 변경되었다.
그 후 청구자치회는 다시 ‘임OO’를 대표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7.3.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임OO
를
대표자로 명기한 고유번호증에 대한 대표자변경을 취소하고, 노OO
를 대표자로 명기한 고유번호증에 대한 대표자변경도 함께 취소한 후
2007.3.12 임OO 및 노OO의 직전(2003.8.11) 대표자였던
임OO를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자치회
에 고유번호증 거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자치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임OO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한지 5일만에 노OO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하였다가 두 가지 고유번호증 모두에 대하여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고 직전 대표자인 임OO를 대표자로 환원하여 정정통지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임OO, 노OO는 서로 자신이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라고 주장 하나, 적법한 대표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지방법원OOOOOOOOO호, OO지방법원OOOOOOOOO호(대표자변경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OO와 노OO의 직전대표자 였던 임OO를 대표자로 환원하여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변경을 정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자치회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임OO와 노OO의 직전대표자였던 임OO로 환원하여 정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사업자 등록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자치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는 <표1>과 같이 변경되어 온 사실이 고유번호증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2) 청구자치회는 2007.2.28 임OO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
이 교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07.3.5 노OO를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정정을 하고 고유번호증을 다시 교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OO를 대표자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한편, 청구자치회는 2007.2.28 대표자를 임OO로 변경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7.3.5 대표자
를 노OO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3.7 대표자를 임OO로 다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심리결과, 2007.3.12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를 임OO나 노OO로 볼 수 없으므로, 두 사람 직전의 대표자였던 임OO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임OO를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임OO는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는 자신임이 명백하므로 대표자변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2007.3.20 행정소송(OOOOOOOOOOOOOO)을 제기하였다가 2007.6.26 취하한 사실이 나타나고,
노OO 및 그와 관련된 인사들은 청구자치회의 대표자는 노OO가 명백하므로 대표자변경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2007.10.29 행정소송(OOOOOOOOOOOOO)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자치회의 실지대표자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OO가 청구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국심OOOOOOOOO, 2007.9.28 ; 국심OOOOOOOOO, 2007.6.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