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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545 (2016.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원목 및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중 주식회사 OOO에 합판을 공급하고 그 대가 OOO원(공급대가)를 약속어음 4매로 수령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약속어음의 지급일OOO까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약속어음 중 3매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약속어음 1매 OOO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어음 관련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처분청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 청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OOO 청구인에게 대손세액 공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손세액 공제 거부처분일OOO로부터 233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