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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1419 (1999.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 대지 238㎡, 건물 68.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2/3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7,594,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30여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및 자녀교육비 등으로 진 빛 170,000,000원 중 상당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취득하였는 바,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매도자와 매수자만 표시되어 있을 뿐 매매가액, 대금수수방법 등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빚 170,000,000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금지급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1971.6.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OO 1996.3.28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는 청구인 명의로, 지분 1/3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청구외 OOO은 1967.4.22부터 1996.12.3 사망할 때까지 30여년 동안 청구외 OOO과 동거 관계에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사기, 절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1996.11.21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1997.4.1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있고, 또한 청구외 OOO의 법정상속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으나 승소판결을 받았음이 대법원 판결문(97다 52068, 1998.2.24)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소송관련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6.10월) 및 위 고소사건 관련 피의자(청구인 및 청구외 OOO)신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한 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주지방검찰청 제33호 검사실(검사 OOO)에서 1997.3.1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빛이 많다고 하여 얼마인가 알아보았더니 80,000,000원이 넘게 나오기에 빚쟁이들이 모두 나누어 가져갈 것 같아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사자의 진술서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지분 2/3를 대물변제조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