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산정의 적정여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빌딩의 적정임대료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빌딩의 임대료를 참고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한 아래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1,028,43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O 토지 424㎡, 건물 1,239.58㎡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을 위 같은 곳 OOOOOOOOO의 임대실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 원)| 구 분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구 분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 부가가치세 |
계 |
27,141,280 |
종합소득세 |
계 |
11,028,430 |
| 1998년 1기 |
1,715,310 |
1998년 |
- |
||
| 1998년 2기 |
3,772,450 |
||||
| 1999년 1기 |
6,394,160 |
1999년 |
7,482,890 |
||
| 1999년 2기 |
5,995,740 |
||||
| 2000년 1기 |
5,445,000 |
2000년 |
3,545,540 |
||
| 2000년 2기 |
3,818,590 |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 424㎡와 그 지상 건물 1,239.58㎡(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처 등에게 임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되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위 쟁점빌딩 인근의 OO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635㎡, 건물 연면적 1,858.42㎡, 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그 임대료와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신고금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 원)
| 기 분 |
신고분 환산 임대보증금① |
결정(적정)분 환산 임대보증금 ② |
적출 임대보증금 ③(=①-②) |
수입(소득)금액 누락 |
|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1998년1기 |
2,750,000,000 |
3,275,982,586 |
525,982,586 |
15,593,748 |
- |
| 1998년2기 |
1,840,157,467 |
3,275,982,586 |
1,435,825,119 |
34,295,042 |
|
| 1999년1기 |
861,988,960 |
1,870,318,769 |
1,008,329,890 |
43,306,230 |
18,305,720 |
| 1999년2기 |
861,988,960 |
1,870,318,769 |
1,008,329,890 |
43,306,230 |
|
| 2000년1기 |
861,988,960 |
1,870,318,769 |
1,008,329,809 |
41,631,510 |
9,962,732 |
| 2000년2기 |
730,828,960 |
1,601,018,057 |
870,189,097 |
31,781,923 |
|
| 상가 및 주택가 |
|
마포주유소
128 |
127 |
131 |
132 |
124 |
123 |
|
122 |
|
|
|
130 |
133 |
134 |
134 |
|
|||||
|
|
|
|
|
|
|
|
|
|
||
| 마포경찰서 |
|
158 |
157 |
OO빌딩 156 |
|
OO빌딩 163 |
쟁점빌딩 153 |
152 |
|
|
|
|
대교일식 159 |
|||||||||
| 162 |
165 |
|
||||||||
|
|
|
|
|
|
|
|
|
|
||
| 상가 및 주택가 |
|
OO지방법원 서부지원 정문 OO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182 |
|
||||||
| 183 |
|
|||||||||
| 구 분 |
쟁점빌딩 |
OO빌딩 (처분청) |
OO빌딩(청구주장) |
|
| 대지면적 |
424㎡ |
635㎡ |
410㎡ |
|
| 정착 건물 |
연면적 등 |
1,213.63㎡ 1976.7.준공(97년개축) |
1,858.42㎡ 1995.8.19 준공 |
822.08㎡ 1973.9.25 준공 |
| 용 도 |
지하1층: 출판사사무실 지상1층 : 음식점 지상2 : 인쇄소,학원 ~4층
|
지하1층: 음식점,주차장 지상1층: 음식점 지상2 : 변호사사무실 ~4층(* 지상5층 주택129.5 ㎡는 임대하지 아니함) |
지하1층 : 음식점 지상1층 : 음식점 지상2층 : 골프연습장 지상3층 : 사무실
|
|
| 승강기 |
없음 |
1대 |
없음 |
|
| 주차장 |
없음 |
승용차 15대 |
없음 |
|
| 구분 연도 |
쟁점빌딩 |
OO빌딩(처분청) |
OO빌딩(청구주장) |
비 율 (%) |
||||
| 수입금액 |
㎡당 금액① |
수입금액 |
㎡당 금액② |
수입금액 |
㎡당 금액 ③ |
②/① |
③/① |
|
| 1998 |
96,633,360 |
79,623 |
198,220,439 |
114,656 |
46,406,299 |
56,450 |
144.9 |
70.8 |
| 1999 |
66,470,992 |
54,770 |
209,083,083 |
120,939 |
49,477,736 |
60,186 |
220.8 |
109.8 |
| 2000 |
59,697,748 |
49,189 |
199,293,849 |
115,277 |
52,575,670 |
63,954 |
234.3 |
130.0 |
| 년도 |
쟁점빌딩 |
OO빌딩(처분청) |
OO빌딩(청구주장) |
비율(%) |
||||||||||
| 면적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면적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면적 (㎡)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②/① |
③/① |
|
| 1998 |
242 |
24,000 |
1,124 |
842 |
278 |
190,000 |
1,500 |
1,546 |
241 |
40,000 |
1,500 |
1,161 |
||
| 183 |
137 |
|||||||||||||
| 1999 |
242 |
24,000 |
1,124 |
842 |
278 |
190,000 |
1,500 |
1,546 |
241 |
40,000 |
1,300 |
1,029 |
||
| 183 |
122 |
|||||||||||||
| 2000 |
242 |
24,000 |
1,124 |
842 |
278 |
190,000 |
1,500 |
1,546 |
241 |
40,000 |
1,300 |
1,029 |
||
| 183 |
122 |
|||||||||||||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를 년 7.5%의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의 업종과 관련한 각 빌딩의 위치, 시설 및 노후도, 신고수입금액(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빌딩의 비교가능한 임대사례를 OO빌딩으로 선정하여 적정임대료(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제시된 OO빌딩 등을 참고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빌딩의 적정임대료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