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경정)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공공시설ㆍ시반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도시개발사업 인가ㆍ고시당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됨
【따른결정】
조심2012중1201 / 조심2012중1200 / 조심2015서1238
【참조결정】
조심2008지003
【주문】
1. 청구법인이 2006.12.15.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OOO 도시개발구역내 토지(395,787.43㎡의 45.2%)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교통시설용지 15.5%, 공원ㆍ녹지용지 14.9%, 학교용지 4.86% 등 35.26%)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07.12.14.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OOO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533,762.8 ㎡의 45.8%)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교통시설용지 15.9%, 공원ㆍ녹지용지 15.1%, 학교용지 4.85% 등 35.85%)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분과세대상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내역 >
| 과세년도 |
2006년도 |
2007년도 |
||
| 과세 대상 구분 |
주? 택 |
물 건 수 |
31 |
26 |
| 과세표준 |
3,303,349,509 |
5,487,686,906 |
||
| 종합합산토지 |
물 건 수 |
458 |
940 |
|
| 과세표준 |
152,508,115,060 |
167,575,851,990 |
||
| 별도합산토지 |
물 건 수 |
398 |
512 |
|
| 과세표준 |
109,232,986,610 |
57,372,719,600 |
||
| 세액 |
종합부동산세 |
4,021,807,639 |
4,794,473,079 |
|
| 농어촌특별세 |
804,361,527 |
958,894,615 |
||
| 계 |
4,826,169,166 |
5,753,367,694 |
||
| 신 고 일 자 |
2006.12.15. |
2007.12.14. |
||
| 납 부 일 자 |
2007.1.29. 2007.3.15.(분납) |
2007.12.17. 2008.1.31.(분납) 2008.6.16.(분납) 2008.8.5.(분납) |
||
| 구분 |
소유면적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당초신고 (2006.12) |
392,521.43 |
302,417.52 |
77.04 |
90,103.91 |
22.96 |
- |
- |
| 경정청구 (2007.4) |
395,787.03 |
178,877.92 |
45.20 |
- |
- |
216,909.11 |
54.80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296 일원의 “OOO 도시개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2006년 465필지 395,787.43㎡, 2007년 774필지 533,762.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와 학교용지 중 일부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12.2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함에 따라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 (신고납부내역) ○ 2006년도 395,787.03㎡ 중 - 종합합산(45.2%) : 상업(3.1%), 준주거(2.8%), 교통시설(15.5%), 공원/녹지(14.9%), 학교(7.4%), 기타용지(1.5%) - 분리과세(54.8%) : 주택건설용지(54.8%) ○ 2007년도 533,762.8㎡ 중 - 종합합산(45.8%) : 상업(3.1%), 준주거(2.7%), 교통시설(15.9%), 공원/녹지(15.1%), 학교(7.5%), 기타용지(1.5%) - 분리과세(54.2%) : 주택건설용지(54.2%)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 주거, 상업,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교통시설용지, 공원ㆍ녹지용지 및 학교용지 등은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최근 조세심판원OOO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그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기부채납예정인 공공시설용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은 형식적인 문구에만 치우쳐 분리과세 대상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의 회신의 내용을 재산세 부과권자인 OOO에게 경정을 요청하여 2008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따르면 OOO 도시개발구역내의 “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용지”, “공원ㆍ녹지용지” 및 “초등학교(1)ㆍ(3)의 학교용지” 등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2006.5.12. OOO에 의하면, OOO 도시개발사업의 2006년 및 2007년의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은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 상업용지(2006~2007년 3.1%), 준주거용지(2006년 2.8%, 2007년 2.7%),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ㆍ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2006년 7.4%, 2007년 7.5%), 기타(문화ㆍ집회, 주차장, 공공청사 ; 2006~2007년 1.5%)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교통시설용지(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ㆍ녹지용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및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ㆍ2ㆍ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부분(위 교통시설용지, 공원ㆍ녹지용지, 학교용지를 합한 2006년 35.26%, 2007년 35.8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또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2006.5.12. OOO호와 OOO호에 의하면, OOO 도시개발사업의 2006년 및 2007년의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은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 상업용지(2006~2007년 3.1%), 준주거용지(2006년 2.8%, 2007년 2.7%),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ㆍ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2006년 7.4%, 2007년 7.5%), 기타(문화ㆍ집회, 주차장, 공공청사 ; 2006~2007년 1.5%)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교통시설용지(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ㆍ녹지용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및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ㆍ2ㆍ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부분(위 교통시설용지, 공원ㆍ녹지용지, 학교용지를 합한 2006년 35.26%, 2007년 35.8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또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구분 |
2006년 |
2007년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합계 |
988,224 |
100.0 |
989,377.0 |
100.0 |
||
| 주택용지 |
소계 |
541,107 |
54.8 |
536,381.0 |
54.2 |
|
| 공동주택용지 |
소계 |
518,621 |
52.5 |
515,194.6 |
52.1 |
|
| 연립주택용지 |
25,212 |
2.6 |
24,786.0 |
2.5 |
||
| 아파트용지 |
493,409 |
49.9 |
490,408.6 |
49.6 |
||
| 단독용지 |
22,486 |
2.3 |
21,186.4 |
2.1 |
||
| 상업용지 |
30,937 |
3.1 |
31,018.6 |
3.1 |
||
| 준주거용지 |
27,473 |
2.8 |
16,675.7 |
2.7 |
||
| 교통시설 |
소계 |
152,986 |
15.5 |
156,943.0 |
15.9 |
|
| 도로 |
148,429 |
15.0 |
151,261.6 |
15.3 |
||
| 보행자전용도로 |
4,557 |
0.5 |
5,681.4 |
0.6 |
||
| 공원/녹지 |
소계 |
146,841 |
14.9 |
149,303.3 |
15.1 |
|
| 근린공원 |
71,761 |
7.3 |
71,811.1 |
7.3 |
||
| 어린이공원 |
18,210 |
1.8 |
18,210.0 |
1.8 |
||
| 근린광장 |
2,655 |
0.3 |
3,073.9 |
0.3 |
||
| 완충녹지 |
12,000 |
1.2 |
11,799.6 |
1.2 |
||
| 경관녹지 |
26,960 |
2.8 |
26,625.0 |
2.7 |
||
| 공공공지 |
12,055 |
1.2 |
14,583.7 |
1.5 |
||
| 저류지 |
1,800 |
0.2 |
1,800.0 |
0.2 |
||
| 보전녹지 |
1,400 |
0.1 |
1,400.0 |
0.1 |
||
| 학교 |
소계 |
74,000 |
7.4 |
74,013.1 |
7.5 |
|
| 초등학교 |
36,000 |
3.6 |
36,013.1 |
3.7 |
||
| 중학교 |
24,000 |
2.4 |
24,000.0 |
2.4 |
||
| 고등학교 |
14,000 |
1.4 |
14,000.0 |
1.4 |
||
| 기타 |
소계 |
14,880 |
1.5 |
15,042.3 |
1.5 |
|
| 문화/집회 |
7,231 |
0.7 |
7,072.1 |
0.7 |
||
| 주차장 |
5,930 |
0.6 |
5,940.0 |
0.6 |
||
| 공공청사 |
1,719 |
0.2 |
2,030.2 |
0.2 |
||
| 구???? 분 |
OOO (2006.5.12.) |
OOO (2007.5.31.) |
증감면적 (㎡) |
비? 고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합? 계 |
988,224 |
100.0 |
989,377.0 |
100.0 |
1,153.0 |
|
||
| 주 택 용 지 |
소? 계 |
541,107 |
54.8 |
536,381.0 |
54.2 |
-4,726.0 |
|
|
| 공동 주택 용지 |
소? 계 |
518,621 |
52.5 |
515,194.6 |
52.1 |
-3,426.4 |
|
|
| 연립주택용지 |
25,212 |
2.6 |
24,786.0 |
2.5 |
-426.0 |
|
||
| 아파트용지 |
493,409 |
49.9 |
490,408.6 |
49.6 |
-3,000.4 |
|
||
| 단독용지 |
22,486 |
2.3 |
21,186.4 |
2.1 |
-1,299.6 |
|
||
| 상업용지 |
30,937 |
3.1 |
31,018.6 |
3.1 |
81.6 |
|
||
| 준 주 거 용 지 |
27,473 |
2.8 |
26,675.7 |
2.7 |
-797.3 |
가구문화단지 |
||
| 교 통 시 설 |
소? 계 |
152,986 |
15.5 |
156,943.0 |
15.9 |
3,957.0 |
|
|
| 도? 로 |
148,429 |
15.0 |
151,261.6 |
15.3 |
2,832.6 |
|
||
| 보행자전용도로 |
4,557 |
0.5 |
5,681.4 |
0.6 |
1,124.4 |
|
||
| 공 원 / 녹 지 |
소? 계 |
146,841 |
14.9 |
149,303.3 |
15.1 |
2,462.3 |
|
|
| 근린공원 |
71,761 |
7.3 |
71,811.1 |
7.3 |
50.1 |
3개소 |
||
| 어린이공원 |
18,210 |
1.8 |
18,210.0 |
1.8 |
0.0 |
6개소 |
||
| 근린광장 |
2,655 |
0.3 |
3,073.9 |
0.3 |
418.9 |
2개소 |
||
| 완충녹지 |
12,000 |
1.2 |
11,799.6 |
1.2 |
-200.4 |
폭 10m |
||
| 경관녹지 |
26,960 |
2.8 |
26,625.0 |
2.7 |
-335.0 |
|
||
| 공공공지 |
12,055 |
1.2 |
14,583.7 |
1.5 |
2,528.7 |
|
||
| 저류지 |
1,800 |
0.2 |
1,800.0 |
0.2 |
0.0 |
1개소 |
||
| 보전녹지 |
1,400 |
0.1 |
1,400.0 |
0.1 |
0.0 |
|
||
| 학 교 |
소? 계 |
74,000 |
7.4 |
74,013.1 |
7.5 |
13.1 |
|
|
| 초등학교 |
36,000 |
3.6 |
36,013.1 |
3.7 |
13.1 |
3개소 |
||
| 중 학 교 |
24,000 |
2.4 |
24,000.0 |
2.4 |
0.0 |
2개소 |
||
| 고등학교 |
14,000 |
1.4 |
14,000.0 |
1.4 |
0.0 |
1개소 |
||
| 기 타 |
소? 계 |
14,880 |
1.5 |
15,042.3 |
1.5 |
162.3 |
|
|
| 문화 / 집회 |
7,231 |
0.7 |
7,072.1 |
0.7 |
-158.9 |
3개소 |
||
| 주차장 |
5,930 |
0.6 |
5,940.0 |
0.6 |
10.0 |
4개소 |
||
| 공공청사 |
1,719 |
0.2 |
2,030.2 |
0.2 |
311.2 |
2개소 |
||
(4) 위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의하면, 학교시설은 초등학교 3개소(도면표시번호 1, 2, 3), 중학교 2개소(도면표시번호 4, 5), 고등학교 1개소(도면표시번호 6) 등 총6개소[2006년 7.4%(총면적 988,224㎡ 중 74,000㎡), 2007년 7.5%(총면적 989,377㎡ 중 74,013.1㎡)]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OOO과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OOO 등은 2007.11.28.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 약정서”와 2007.12.18. “학교용지 변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 약정서 > ① “사업구역”내 학교 중 초등학교(2) 및 중학교(4)은 개발세대수 감소를 고려하여 폐지하되, 초등학교(1)은 중학교(4) 위치로 이동한다. ② 이동된 초등학교(1) 및 초등학교(3)의 학교용지는 개교 18개월전까지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OOO 등이 조성완료 후 OOO에게 무상기부채납 한다. < 학교용지 변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각서 > ① 서북측에 위치한 학교용지(당초 초등학교 1)는 단독용지를 포함, 자립형사립고등학교(특목고)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및 시설)를 OOO에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기로 한다. ② 동북측에 위치한 학교용지(당초 초등학교 2)는 공공 및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학교시설로 계획된 부분 중 초등학교(3) 부분만 계획대로 시설하기로 하고, 초등학교(1)은 중학교(4) 위치로 이동하여 폐지한 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특목고)로 변경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초등학교(2)는 공공 및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OOO에 기부채납하고, 중학교(4)는 개발세대수 감소를 고려하여 폐지하되, 초등학교(1)을 중학교(4)의 위치로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초 학교시설로 계획된 부분 중 2006년 4.86%, 2007년 4.85%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학교시설계획 변경 및 기부채납 약정 사항 >
| 구???? 분 |
OOO (2006.5.12.) |
OOO (2007.5.31.) |
변경 및 기부채납 약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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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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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988,224 |
100 |
989,377.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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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
소? 계 |
48,000 |
4.86 |
48,.013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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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 |
12,000 |
12,000 |
초등학교(4) 위치로 이동후 폐지 자립형사립학교로 변경후 기부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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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2) |
12,000 |
12,000 |
학교시설계획 폐지 공공문화시설로 변경후 기부채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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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 |
12,000 |
12,013.1 |
학교시설용지로 계속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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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학 교 (4) |
12,000 |
12,000 |
중학교 계획 폐지 초등학교(1)이 이동후 초등학교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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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교통시설(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초등학교 1, 2, 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등(2006년 35.26%, 2007년 35.85%)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이다. (7)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344 일원의 토지(2006년도 988,224㎡, 2007년도 989,377㎡)가 도시개발 실시계획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중 2006년도 54.8%, 2007년도 54.2%의 토지가 연립주택, 공동주택, 단독 등 주택건설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잔여 토지(2006년 45.2%, 2007년 45.8%)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원/녹지용지,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 2, 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에 해당하는 부분(2006년 35.26%, 2007년 35.85%)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이들 토지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내지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그리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당시부터 쟁점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 토지 부분은 이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