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95 (1996. 7.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차입금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 3 참조)이므로 90.4.25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국심1998서29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