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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250 (1993. 11.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000에 상당하는 금액은000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2,253,980원은 인정상여소득금액을 109,808,89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산업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 잡종지 2,236㎡, 동소 OOOOOO 잡종지 1,404㎡, 위 양지상공장 건물 1,070.92㎡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OOOOOOOO)에 의하여 92.10.23 경락허가된 후 그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배당되었다. (경 매 대 금 배 분 내 역)

경 락 가 액

경 매 대 금 배 당

근저당권설정일

채? 권? 자

배? 당? 액

562,282,020

(주)OO상호신용금고

실 촌 면

OOOO은행

(집행비용)

366,029,657

12,630,

185,011,663

(11,228,070)

90.2.14

90.12.24

92.11.10

이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산업이 91년 12월 부도폐업후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자 그 매매차익 250,467,960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위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매차익 250,467,960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인정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93.3.2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2,253,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산업의 부동산이 법원경매되었는 바,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의 부외부채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부외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산업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바 없는 등 주식회사 OO산업의 부채로 볼 수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원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OO산업이 90.2.14 주식회사 OO정공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같은 해 7.30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91.9.28 주식회사 OO산업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된 사실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설립당시에는 OO이었다가 90.5.25 OOO으로 91.9.3 OOO로, 91.11.12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경매처분된 부동산은 위 법인이 90.4.25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법인설립전인 90.1.20로 하였으며, 법인설립직후인 90.2.24 청구인 등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0.12.24 에는 위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각각 설정되었다. 다 음

번호

원인일자

채권최고금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비? 고

1

90.2.24

1억 8천만원

OOO

(주)

OO상호

신용금고

제3자담보

2

90.2.24

2억 7천만원

OOO(대주주

OO의 처

OO상호

신용금고

3

90.2.24

1억 5천만원

OOO(대주주 OO의 제

OO상호

신용금고

4

90.12.24

15억

(주)OO엔지

니어링

OOOO

은행

③ 위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 562,282,020원 중 366,029,657원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배당되었는 바, 당초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1억2천만원, OOO(대표자 OO의 동생) 명의로 1억원, OOO(대표자 OO의 처)명의로 1억8천만원이 대출되었으나, 당해 대출금이 같은 날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0.3.15 위 OOO(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자기앞수표로 전액지급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회신문(강상금 제OOO호, 93.7.23 및 강상금 제OOO호, 93.7.30)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대출금이 경매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OOOO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90.12.24 등기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산업이 약정한도 25억원 내에서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위의 사실로 볼 때 당초 위 법인이 경매된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 OOO 등의 금융기간 차입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 등이 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행사에 의하여 경매되어 경매대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조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채무를 위 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이 되었는 바, 위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ㆍOOO에게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천세무서장이 매매차익만을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366,029,657원(청구인 109,808,895원, 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 즉 각 채무자별 채무액 합계액 중 청구인 채무액이 109,808,895원(원금 85,416,000원, 이자 24,392,895원)이므로 당해 금액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256,220,762원(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과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