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변제로 금융기간에 배당된 경우 그 매매차익을 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000에 상당하는 금액은000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12,253,980원은 인정상여소득금액을 109,808,895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산업 소유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 잡종지 2,236㎡, 동소 OOOOOO 잡종지 1,404㎡, 위 양지상공장 건물 1,070.92㎡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OOOOOOOO)에 의하여 92.10.23 경락허가된 후 그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배당되었다. (경 매 대 금 배 분 내 역)
| 경 락 가 액 |
경 매 대 금 배 당 |
근저당권설정일 |
|
| 채? 권? 자 |
배? 당? 액 |
||
| 562,282,020
|
(주)OO상호신용금고 실 촌 면 OOOO은행 (집행비용) |
366,029,657 12,630, 185,011,663 (11,228,070) |
90.2.14
90.12.24 92.11.10 |
| 번호 |
원인일자 |
채권최고금액 |
채 무 자 |
근저당권자 |
비? 고 |
| 1 |
90.2.24 |
1억 8천만원 |
OOO |
(주) OO상호 신용금고 |
제3자담보 |
| 2 |
90.2.24 |
2억 7천만원 |
OOO(대주주 OO의 처 |
OO상호 신용금고 |
〃 |
| 3 |
90.2.24 |
1억 5천만원 |
OOO(대주주 OO의 제 |
OO상호 신용금고 |
〃 |
| 4 |
90.12.24 |
15억 |
(주)OO엔지 니어링 |
OOOO 은행 |
|
③ 위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 562,282,020원 중 366,029,657원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배당되었는 바, 당초 채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1억2천만원, OOO(대표자 OO의 동생) 명의로 1억원, OOO(대표자 OO의 처)명의로 1억8천만원이 대출되었으나, 당해 대출금이 같은 날 청구외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0.3.15 위 OOO(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자기앞수표로 전액지급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회신문(강상금 제OOO호, 93.7.23 및 강상금 제OOO호, 93.7.30)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대출금이 경매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OOOO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90.12.24 등기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OO산업이 약정한도 25억원 내에서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확인되는 바, 별도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위의 사실로 볼 때 당초 위 법인이 경매된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 OOO 등의 금융기간 차입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인 등이 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행사에 의하여 경매되어 경매대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조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있는 자들의 채무를 위 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이 되었는 바, 위 법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사실도 없는 등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인 OOOㆍOOO에게 법인의 소득이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천세무서장이 매매차익만을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 366,029,657원(청구인 109,808,895원, 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 즉 각 채무자별 채무액 합계액 중 청구인 채무액이 109,808,895원(원금 85,416,000원, 이자 24,392,895원)이므로 당해 금액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채무액 합계 256,220,762원(OOO 164,713,354원, OOO 91,507,408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과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각인에 대하여 그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