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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처분은 국세불복처분의 대상이 아님(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125 (2010. 7.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위한 징수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른결정】

조심2010서3955

【참조결정】

조심2009서3829 / 조심2010광1732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 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9. OOOOO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한 후, 2006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8,400원(2006년 제2기분 2,085,920원, 2007년 제1기분 2,010,150원, 2007년 제2기분 2,291,700원, 2008년 제1기분 1,400,630원이고, 이하 “쟁점①고지”라 한다)을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7.3.7. 2007.9.3. 2008.3.4. 및 2008.9.4. 청구인에게 동 무납부세액을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9.9.15. ~ 2010.1.25. 기간 중 이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6,133,500원(2007년 제1기분 1,042,960원, 2007년 2기분 1,526,550원, 2007년 2기분 1,909,120원, 2008년 1기분 1,654,870원이고, 이하 “쟁점②고지” 라 한 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4.3. 2007.10.4. 2008.4.1. 및 2008.1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쟁점①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24. 2007.7.25. 2008.1.25. 및 2008.7.25. 2006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①고지 관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O OO)O 4. 다음으로, 쟁점②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4.9. 2007.10.9. 2008.4.8. 및 2008.10.8. 각 송달받고 2009.11.11. ~ 2010.1.26. 기간 중 관련 세액을 납부ㆍ완료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7.4.9. 2007.10.9. 2008.4.8. 및 2008.10.8.)로 부터 각 1,166일, 983일, 801일 및 618일이 경과한 S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의 규정에 의한 청 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2010.6.18. OOOOOO는 상호의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개업하면서 면세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ㆍ납부한 쟁점①ㆍ②고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