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형의 토지를 동생이 매수한 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70% 이하)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1996.3.26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OO리 OOO 답 6,22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한 데 대한 취득자금 출처로 OOO가 1996.2월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인수액 61,000,000원과 청구인 및 처의 채무액 50,000,000원, 현금 지급액 189,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출처 300,000,000원중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189,000,000원(이하 “쟁점지출금”이라 한다)은 증빙이 없다하여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위 자금출처로 인정한 쟁점토지의 대가 111,000,000원이 동 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기준시가)의 70%이하의 가액(286,350,000원×70%= 200,445,000원)이라하여 그 차액 175,000,000원(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 286,350,000원과 대가111,000,000원과의 차액은 175,350,000원이나 1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았음)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의거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기 부과하였던 증여세를 취소하고 1996년도분 증여세 5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면 OOOO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더 나음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지출금을 지급한데 대한 입증자료로 양도인의 예탁금거래내역명세표(98.9.24자 OO농협발행)를 제시하나 이 명세표에는 4차례에 걸쳐 86,000,000원만 입금되어 있고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그 밖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지출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출금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은「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하는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제5조 내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1996.3.2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를 111,000,000원으로 보고 이 대가가 쟁점토지의 시가인 기준시가 286,000,000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175,000,000원을 특수관계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111,000,000원 이외에 쟁점지출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이의 합계액 30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 대가는 시가(기준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영수증 및 OOO의 예탁금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1.15부터 1988.6.30까지 OOOO 주식회사 온양출장소에, 그 이후에는 OO농업협동조합에 재직하고 있고 근로소득영수증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근로소득으로 97,241,976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는 양수자의 자금능력과는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였을 때에는 시가와 양수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수대가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뿐이고 매도인인 OOO의 농협 예탁금 구좌에 1996.2.14부터 1996.12.28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입금된 164,800,000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