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 귀속을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21서24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8.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7,117,380원(2007년 귀속분 9,451,020원 및 2008년 귀속분 27,666,3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고려금속의 과대.가공매입액 합계 164,920,000원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선박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11월경 조사를 거쳐 OOO이 2007년 및 2008년에 다음 <표1>과 같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매입액 및 가공매입액 합계 164,920천원(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상여처분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0.8.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1,02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66,360원, 합계 37,117,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아무런 보수나 조건없이 O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OOO의 소득은 모두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OOO이 의도적으로 애인 및 부하직원들까지 이용하여 과다매입, 가공매입,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밝혀졌으며, 청구인도 모르게 OOO을 OOO이 폐업하였으므로 과다매입액 및 가공매입액 164,920천원은 실질 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①금액 50,000천원에 관하여
쟁점①금액은OOO의 지시로 (주)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OOO”이라 한다)에 대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형식적으로 송금하였던 것이고, 2007.7.19. OOO 대표이사 OOO및 남편 OOO로부터 각 15,000천원 및 OOO 직원 OOO으로부터 20,000천원, 합계 50,000천원을 청구인의 처 OOO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당일에OOO지점에서 OOO이 자기앞수표로 50,000천원(1천만원권 4매 및 1백만원권 10매)을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수표를 추적한 결과 OOO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도자 OOO에게 지불하여 OOO OOO동지점에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금액 30,000천원에 관하여
쟁점②금액은 OOO의 지시로OOO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부풀려 형식적으로 송금하였다가, 2008.6.18. 및 2008.6.23. 청구인의 처OOO계좌로 되돌려 받고, OOO이 실제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은행 거래내역, 은행전표, 무통장송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금액은 OOO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③금액 33,000천원에 관하여
OOO의 실제 사주인 OOO 공장 및 부지를 2008.8.27. 매각한 후, 순이익 450,000천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OOO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속칭 바지사장 OOO을 통하여 2008.9.25.OOO의 장례식장 수익금에서 OOO이 보관하던OOO명의의 OOO은행계좌로 33,000천원을 이체시켰다가, OOO의 친구인 OOO의 사장 OOO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08.9.26. 부가가치세 3,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천원을 OOO계좌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고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4) 쟁점④금액 51,920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8.9.5. OOO라는 사업체와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며, OOO의 공장이 이미 2008.8.27. 매각이 되었기에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며, 가공거래라는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확인서에 가공거래로 서명하였으나, OOO의 애인인 OOO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이 세금을 계획적으로 탈루하기 위하여 영테크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거래 당시에 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다매입액 등을 배우자인 OOO계좌로 송금받는 등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공매입액 164,920천원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일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1) 쟁점①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신성엽의 지시에 의해 쟁점①금액이 OOO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위를 탐문한바 청구인과 OOO의 사적 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②금액에 관하여
당시 OOO의 주주이었던 청구인의 처인 OOO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로 쟁점②금액을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 간의 단순한 자금거래이므로 OOO의 지시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③금액에 관하여
OOO로부터의 가공매입 33,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OOO로부터 송금된 33,000천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000천원이 OOO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되어 OOO이 횡령하였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OOO 소유의 회사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그 용도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당시에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거래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도 누구한테 입금되었는지도 모르며,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③금액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4) 쟁점④금액에 관하여
OOO로부터의 가공매입 51,920천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단순히 OOO이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의 과다매입액 또는 가공매입액 164,920천원(쟁점①∼쟁점④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실제 사주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09.11.6. 작성한 확인서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년 2월 및 2008년 6월 OOO와 토목공사 및 법면보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실지 거래금액보다 60백만원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금액이 310,200천원이고, 실지급액이 250,200천원이며, 과다매입액은 60,000천원이고, 2007.7.19. OOO 대표이사 OOO와 남편 OOO가 청구인의 처(OOO)에게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6.18. 및 2008.6.23. OOO가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송금하였다.
2) 2007년 2월 OOO과 5억5천만원에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6월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의 처 예금계좌로 되받은 20,000천원은 확실하게 OOO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금액은 550,000천원이고, 실지급액은 530,000천원이며, 과다매입액은 20,000천원이고, 2007.7.19. OOO 직원 OOO이 청구인의 처(OOO)의 계좌로 2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3) 매입처 중 태산창호는 공장을 양도하기 전의 거래분이나, 대표이사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업체이고,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08.8.27.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기에 2008.9.5.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고, 공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OOO와의 거래분도 전액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며, 가공매입액은 OOO33,000천원(2건), OOO 51,920천원이다.
(나) OOO에 대하여 횡령 등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서OOO 2010.7.6.)는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판결은 부산고등법원OOO 2010.11.11.) 항소기각 및 대법원(OOO 2010.12.9.)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표2>
OOO
(2)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요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관련 회사 주요현황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금액(OOO 과다매입액 50,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는 “OOO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OOO의 통장으로 2007.7.19. 되돌려받은 50,000천원은 금융조회결과, 2007.7.23. 1천만원권 수표 4장과 1백만원권 수표 10장으로 출금되어 당일 OOO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OOO에게 유선으로 통화한바 OOO소재 토지를OOO에게 매매하고 토지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최종 1백만원권 수표 뒷면에 배서인 또한 OOO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OOO이 고려금속 등의 실제 1인 지배주주인지는 몰라도 회사에 관한 모든 운영과 수입 및 재산관리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운영하였다”라고 하여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금액을 사용하여 OOO가 매수하였다는OOO 1,265㎡ 및 같은 곳 1024 답 436㎡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7.23.OOO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희주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OOO에 2007.8.10. 및 2008.1.28. 채권최고액을 각 24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부동산은 OOO가 6억8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4억원 중 OOO의 지시로 1억5천만원은OOO권리금으로OOO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1억7천만원은 대출당일 OOO 실사주인OOO건립자금으로 차입되었으므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 채무자별 보증/담보현황표(OOO지점)에는 OOO가 2007.8.10. 및 2008.1.28.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각 2억원, 합계 4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출금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는 2007.8.10. 대출금 2억원 중 1억5천만원이 출금되어 2007.10.9. OOO 명의로OOO에게 송금되었으며, 2008.1.28. 대출금 2억원 중 1억7천만원은OOO 제2지점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자별로 자금 지출내역이 정리된 OOO지출현황에는 2007.10.10. OOO 시설권리금으로 1억5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자본(입.출금) 현황에는 2008.1.28. OOO 일시가수금 1억7천만원(비망기록에 대감 담보대출 2억원 중 1억7천만원 차입으로 기재)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실사주인 OOO이 2008.8.27. OOO 공장부지 매각을 주도하였고, 매각대금 19억원 중 9억원을 임의로 애인인 최OOO에게 돌려주는 등으로 횡령하였으므로 OOO의 실사주는 신OOO이라고 주장하면서OOO의 OOO 매각자금 9억원 횡령관련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실제 대표자가OOO라면서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인서에는 “OOO 공장을 매수하면서 당기 등기부상 소유자는 OOO이었으나, 실제 소유주인 OOO과 상담하였고, 행정업무는OOO의 대리인인 청구인과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6) 2009.12.4.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OOO 폐업신고서에는 대리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과의 관계에는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에는 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날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OOO이 소속된 세무법인에 찾아가 폐업신고한 경위를 문의한 결과, 세무사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애인)이 2008년 10월경OOO과 함께 방문하여 소개시켜 주기에 알게 되었으며, 이후 OOO의 요청으로 OOO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해주었고, 2009.12.4. 폐업신고도 하였으며, 당시 OOO이 OOO 사장이라며 법인도장과 법인장부를 가지고 있어 의심없이 필요한 처리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폐업신고 등을 한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이라고 주장하였다.
7) 청구인이 2010.3.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문답서 주요내용
OOO
(나) 쟁점②금액(OOO 과다매입액 30,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는 “2008.6.18. 및 2008.6.23. OOO로부터 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이 청구인의 처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6.25. 대체거래로OOO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2) OOO자본(입.출금) 현황에는 2008.6.25. OOO이 42,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③금액(OOO가공매입액 33,000천원)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OOO의 법인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OOO 사장과 고향친구인OOO과 합의하여OOO의 법인자금을 고려금속의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펜스공사를 한 것처럼O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외한 30,000천원을 OOO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OOO이 횡령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에게 확인한바, 당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로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도 누구한테 입금되었는지도 모르고, 다시 청구인에게 돌려 주었다고 주장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최OOO은 청구인이 33,000천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O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이후 OOO로부터 3,000천원을 제외한 30,000천원을 받았으며, 단지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조회표에는 2008.9.25. OOO에 33,000천원이 타행 입금되었고, 2008.9.25. 17,050천원 및 15,950천원, 합계 33,000천원이 OOO에게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8.9.25. OOO에 입금된 33,000천원의 관련 취급점은 128115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공동코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취급점 128115는 OOO으로서 그 주소가 OOO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OOO 입.출금 현황을 보면, 2008.9.25. OOO에 입금된 33,000천원에 대하여 비망기록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일련의 과정[OOO 수익금) → OOO 횡령]을 거쳐 OOO이 쟁점③금액을 횡령하였고, 2008.9.26. OOO)에서 3,000천원을 제외한 30,000천원이 OOO로 입금되었으므로 실지 귀속을 밝히기 위해 OOO의 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과 OOO 세입자로 OOO의 고향친구라 하는 OOO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2010.6.5.)을 보면, OOO와의 가공매입 거래 및 30,000천원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OOO에게 관련 경위를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④금액(OOO 가공매입액 51,92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공장이 2008.8.27. 매각되었으므로 OOO와 2008.9.5. 공장바닥 도장공사를 할 이유가 없고, 속칭 바지사장인 자신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며, OOO이 애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를 통해 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관련 부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을 도와 재산관리 등을 시작하게 되었고, OOO이 도피중이었다고는 하나 OOO 공장 매각대금을 횡령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있어 OOO의 실질대표자를 OOO으로 볼 여지도 있는 한편, 청구인도 소송과정에서 사실상 OOO 등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이 도피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포함하여 자금관리, 투자 등을 주도하여 실질적으로OOO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①금액이 OOO 쟁점②금액이 고려원, 쟁점③금액 중 30,000천원이 OOO은 이의신청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④금액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OOO을 통한 거래라고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OOO 및 관련자OOO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OOO의 실지대표자 또는 과다매입액 등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쟁점④금액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