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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066 (1994. 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91.11.2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93.6.8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에 의거 행정구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91.11.25 당심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거쳐 93.6.8 대법원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에 의거 행정구제 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심판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에 대하여 2년 이상 경과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