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6부0779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3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9,443,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2005.7.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대학교 내에서 의료기기를 연구ㆍ개발하는 산학협력법인으로, 2005.4.4.과 2005.7.30.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 OO OOOOOOO OO)와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 2005.7.29. 공급가액 10,000,000원, 쟁점⑤세금계산서: 2005.7.30. 공급가액 140,000,000원 등 5매의 공급가액 159,240,000원, 부가가치세 15,924,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5.6.25.)가 아닌 2005.7.29.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5.8.10.~2005.8.15.)가 도래하기 전 또는 대금을 지급(2005.10.11.)하기 전 2005.7.30.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31.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9,443,200원을 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②③④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 2005.7.29. 프레스1차가공, 공급가액 600,000원, 쟁점③세금계산서: 2005.7.29. 목합알루미늄가공, 공급가액 6,500,000원, 쟁점④세금계산서: 2005.9.30. 프레스가공, 공급가액 2,140,000원)를 별도의 개별적 부품거래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명하여 2006.6.3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128,20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치과용 투시장치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의 잔금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은 그 대금지급일이 2005.6.25.임에도 청구법인이 2005.7.29.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지만,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2005년 7월에 잔액 2,500,000원을 지불하고 2005.7.29.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금형제작에 관련된 계약금 14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과 OOOO는 계약당시(2005.7.30.) 금형의 납기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금형설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5.7.3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2005.4.4. 체결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기본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서에는 계약금액 25,000,000원 중 잔금 10,000,000원을 목합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잔금 10,000,000원을 2005.6.2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7.29.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0.4.자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납기가 계약 후 55일로 되어 있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도 보험기간이 2005.7.30.~2005.10.10.로 기재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에 해당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5.7.30.자 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이 6월 이내인 단기계약에 해당되어 이 또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목합제품 개발의 거래도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2005.7.30. 전후의 거래로서 금형제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 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이들 거래는 모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7.30.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재화의 공급시기(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내인 2005.8.10.~2005.8.15.) 전에 수취하거나 대가의 지급(2005.10.11.)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⑤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 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청구법인과 OOOO가 2005.4.4. 체결한 제품개발 계약서(발주자: 청구법인, 수주자: OOOO)에는 기구설계 및 목합 제품개발에 관한 1차 계약을 진행하고, 1차 계약 완료 후 금형제작에 따른 2차 계약을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은 치과용 투시촬영장치 3D 제품설계 및 구조설계비 14,000,000원, 몰드(Mold)물 ABS제작비 11,000,000원(합계 2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타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잔금은 목합납품과 동시에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목합제품의 납품시기에 대하여 6월 말경으로 추정되지만 목합제품은 완전한 제품이 아니므로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2005년 7월에 잔액 2,5000,000원을 지불하고 2005.7.29.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잔금 10,000,000원을 목합제품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여 2005.6.25.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2005.7.29.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잔금 10,000,000원을 목합제품 납품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목합제품의 납품시기에 대하여 7월로 추정된다고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잔금 10,000,000원이 2005.6.25.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2005.7.29.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⑤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약일이 2005.10.4.인 금형제작(Side Cover 등 금형물 17벌) 계약서(계약금액: 266,25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납기: 기구설계승인 후 55일 이내)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 계약일이 2005.7.30.인 계약서(계약금액: 275,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납기: 기구설계승인 후 55일 이내)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금형공급자 OOOO와 2005.7.30. 금형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하나은행으로부터 금전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된 2005.10.4.자 계약서를 잘못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과 OOOO가 2005.7.30.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서(발주자: 청구법인, 수주자: OOOO)에는 Side Cover 등 금형물 17벌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도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은 금형승인 후 7일 이내에, 금형잔금 75,000,000원은 금형승인 후 처음으로 양산하는 사출품부터 300대까지 1세트에 250,000원씩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O와 OOOOOO(주)가 2005.8.10. 체결한 금형제작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OOOO, 피보험자: 청구법인)에는 보험기간이 2005.7.30.~2005.10.10.로 기재되어 있다. (4) OOOO(OOOOO)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1. 금형제작과 관련된 계약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OOOO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5) OOOO는 2005.12.23. 금형제작(계약일: 2005.7.30.)을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금형승인원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6) OOOO가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2006.8.24.)에는 2005.7.30. 청구법인과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시기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5일’ 이내로 기재된 것은 통상적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양사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OOOO가 2005.8.17. 청구법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는 당사가 8월 금형진행 전에 수금할 금액은 기구설계 및 목합 미입금 금액 2,500,000원, 금형 계약금 154,000,000원, 알루미늄가공 잔금 2,150,000원, 프레스1차 660,000원, 프레스2차 1,804,000원(추가 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 금형제작 전체 단계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 (9) 청구법인은 OOOO에 주문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은 총 17벌로 무게가 약 5톤, 가격이 총 3억원에 이르는 대형계약으로, 금형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기본설계, 목합제작, 금형제작, 사출물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과정은 치과시술과정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미지를 구현하는 센스개발단계, 제품의 외관 및 디자인단계, 디자인된 제품의 기본설계 및 금형제작단계로 구분되고, 금형제작은 기본설계과정(금형제품의 3D설계 및 부품상세설계), 시작품제작과정(금형시작품 제작 및 설계보완 즉, mock-up), 금형제작과정(금형도면작성, 금형제작, 시험제작품공급), 제품생산과정(금형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물을 사출하는 과정)으로 구분되며, 금형의 기구설계에서부터 제품생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OOOO는 금형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2005.7.30.) 금형의 납기를 단축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계약체결일에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은 금형제작 계약서에서 계약금은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5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교부된 날(2005.8.10.)부터 5일 내인 2005.8.15.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2005.7.30.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대가를 지급(2005.10.11.)하기도 전에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11)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는 2005.4.4.과 2005.7.30. 두 차례에 걸쳐 금형제작을 위해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계약과 금형제작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 2005.4.4. 계약서에 기구설계 및 목합제품 개발에 관한 1차 계약완료 후 금형제작에 따른 2차 계약도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7.30. OOOO에게 주문한 치과용 투시촬영장치의 금형제작은 금형제품 제작을 위한 기본설계, 목합제작, 금형제작, 사출품 생산까지 일련의 연속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2005.4.4. OOOO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목합제작을 의뢰하여 목합제품을 납품받은 후 2005.7.30. OOOO에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2005.8.10. OOOO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 2005.7.30. ~2005.10.10.)을 제출받았으며, OOOO는 2005.12.23. 금형제작을 완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금형승인원을 제출한 점에서 볼 때, 이 건 금형제작 기간은 기본설계 및 목합제품 기산일(2005.4.4.)부터 금형제작 완료일(2005.12.23.)까지 6개월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가 금형제작 이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에 계약기간 개시일이 2005.7.30.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가 2005.7.30. 청구법인과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계약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쟁점⑤세금계산서는 금형제작 계약일자(2005.7.30.)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하게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⑤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