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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493 (1991. 2.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였던 88.5.17부터 89.6.12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89.7.3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배율적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자 그 후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측면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5.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5평방미터 및 지상목욕탕건물 1,24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2 양도하고 89.7.31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새로이 계산하여 90.5.21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5,993,130원 및 동 방위세 13,198,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하여 90.5.31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90.6.25 이의신청, 90.8.10 심사청구를 거쳐 9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6.12 양도하고 89.7.31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상 기준시가 계산시 배율적용착오를 이유로 90.5.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추가과세하였지만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은 705,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임) 90.5.3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가액에 의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7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3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취득 및 양도시점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득시의 인근거래시세는 1,000,000,000원 선으로, 양도시의 인근거래시세는 1,200,000,000원 정도로 조사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당사자간에 재작성이 용이한 점등을 감안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0.5.21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0.5.3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면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은 70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5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납득할만한 다른 증빙물건을 제시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던 88.5.17부터 89.6.12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89.7.3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중 배율적용상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자 그 후 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측면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