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출자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 주식회사 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은 온라인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4.2. 설립 되어 2002.6.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기업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등록 되었다. 나 . 청구인은 2001.4.2. OOO의 설립시 20,000주, 2005.3.7. 무상증자로 54,448주를 취득한 후 2006.5.30. 47,570주, 2008.8.29. 23,370주를 각각 양도하고 2006.8.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25,430원 및 2008.10.1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992,660원을 각각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도한 2006.5.30. 47,570주 및 2008.8.29. 23,370주(이하 “쟁점 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으로 판단하여 2009.3.6.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90,425,430원, 2008년 귀속 827,992,6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9.4.15.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조 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취득의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해당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방법,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벤처기업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 확인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 제1항의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포함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의 설립시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방법을 준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의 의미 를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벤처기업 으로 확인 받은 이후에 출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의미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의 규정은 무의미한 문구가 되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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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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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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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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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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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자 |
양도주식수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소득 |
납부(청구) 세액 |
| 계 |
70,940 |
10,270 |
9 |
10,208 |
918 |
| 2006.8.31. |
47,570 |
1,018 |
6 |
1,006 |
90 |
| 2008.10.10. |
23,370 |
9,252 |
3 |
9,202 |
828 |
(3)청구인은 OOO의 창업시에 출자후 3년 이내에 동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출자 당시 OOO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거나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어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OOOOO OOOOOOOOO, 2010.4.8.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출자 당시 OOO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