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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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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234 (2007. 10.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구입수량을 산정하여 쟁점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2795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