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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693 (2001.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차입금중 여관업용 부동산의 취득대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입증안되는 분의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O, OOOOOOO 소재 대지 33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7.12.11 건물 1,441.62㎡(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음식숙박업(여관)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러브호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아래 차입금 중 500,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쟁점여관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그에 상당한 지급이자 52,477,396원 등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1.5.1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2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부인 내역)

(단위 : 원)

채권자

차입금 내역

필요경비 부인액

원 금

기 간

이 자

원 금

이 자

OO상호신용금고

800,000,000

1999.1.1~5.31

69,501,369

300,000,000

26,063,014

OO상호신용금고

1,150,000,000

1999.5.31~8.6

12,208,904

650,000,000

6,900,685

OO은행OOO지점

1,000,000,000

1999.8.6~12.31

39,027,395

500,000,000

19,513,697

합 계

120,737,668

52,477,39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채를 1996.3.14자 OO생명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 한다)의 차입금 200,000,000원으로 변제하였고, 1997.11.8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1,100,000,000원으로 위 OO생명의 차입금 200,000,000원을 상환하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여관 신축대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위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은 1999.5.31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150,000,000원으로, 위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은 1999.8.6 OO은행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200,000,000원으로 각각 상환하였으므로 이들 차입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이 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1,10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OO생명에서 차입한 200,000,000원을 변제하고 OO생명의 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생명의 차입금 200,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3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증거가 없고, 나머지 9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윤OO(OOO법무사 사무실 직원) 구좌에 입금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1,100,000,000원 중 쟁점여관 신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500,000,000원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차입금이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차입금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및 쟁점여관의 신축비 등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차용한 1,100,000,000원 중 500,000,000원만 쟁점여관 신축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나머지 600,000,000원도 ①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200,000,000원을, ②쟁점여관 신축비로 300,000,000원과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므로 이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 취득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1.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사채를 빌려 지급한후 1996.3.14 쟁점토지를 OO생명에 담보하고 차용한 200,000,000원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였다 하여 위 OO생명의 차입금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보고,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으로 위 OO생명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OO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중 20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사채권자 및 사채금액, 그 이자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위 사채차용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② 쟁점여관 신축비 300,000,000원과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 신축비로 300,000,000원을 쟁점여관 신축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하여 위 300,000,000원이 청구외 윤OO(OOO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200,000,000원, 청구외 김OO과 김OO 및 이OO에게 60,000,000원, OO상호금고에 선이자 31,198,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여관의 내부시설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