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나 대금결제의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보건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작성일 |
공급가액 |
세 액 |
공급대가 |
| 1999.11.10 |
29,000,000 |
2,900,000 |
31,900,000 |
| 11.20 |
10,500,000 |
1,050,000 |
11,550,000 |
| 12.26 |
38,600,000 |
3,860,000 |
42,460,000 |
| 계 |
78,100,000 |
7,810,000 |
85,910,000 |
(2) 청구외법인은 ○○도 ○○군 ○○면 ○○○리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주요업종을 철강재도매업으로 하여 1999.6.3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현지출장 조사한 바,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된 사업장소재지는 농지(논)로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도 아니하면서,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매입 7,073백만원, 매출 12,206백만원)하는 등 거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2000.3.28)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O천 농공단지내 전광공업사 공장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시행한데 대한 공사비 지급금액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장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에게 대금결제한 입금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중 철골공사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준 것이라며 청구외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하였음이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면서 ○○○종합건설(주) 예금통장 사본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1999.11.30자, 85,910,000원)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상의 대금결제일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거액의 공사비를 하청업체라는 청구외법인에게 전액 현금일시불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위장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과 동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