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128 (1995. 7.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5.21 취득한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OO OOOO 대지 214.9㎡ 및 59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62,15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9.5.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90.1.30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92.7.16 청구외 OOO등 4인에게 11억 2,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OO은행 채무 7억 1,700만원, OOOO신용금고 채무 1억 2,249만원, 전세보증금 채무 1억 4,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 1억 4,051만원만 양도당시 현금 및 수표등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