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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317 (2008. 7.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무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의 부동산강제경매 결정(2003.6.20)에 따라 2003.8.19. 경락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O OOO OOOO O

OOOOOO OOOO O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 7.24. 청구외 임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의거 취

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7.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07,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ㆍ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도 이러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ㆍ무납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

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

략)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2003.8.19.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2006.7.24.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은 물론 확정신고기한인 2007.5.

31. 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서(OOOOOO OOOOO, OOOOOOOOO), 아파트매매계약서(2006.6.1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취득ㆍ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아파트 담보설정비용으로 지출한 451,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2005.2.25)과 미금농협의 입금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O OOOOOO O OOOOOO(OOO OO)

(OO O O)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ㆍ무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아파트의 담보설정비용 또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