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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후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불가함(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0692 (2007. 4.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해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른결정】

OOOOOOOOOO / 조심2015중2647

【참조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

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OOO잡종지 225.20㎡ 및 같은 곳 OOO 잡종지 726.20㎡에 대하여 2006.12.15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02,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440원을 신고하였으나 동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302,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44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의 2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무납

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O 2003.4.22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