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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47 (2004. 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55개 무인 자동판매기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3.6.30.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소매-자동판매기, 55개)을 2003.6.30.자로 직권폐업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정(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은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포괄위임규정이 아니며,

2002.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

정에 따라 청구들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 므로,

처분청이 2003.6.30.자로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

록을 직권폐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정(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므로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12.30.신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

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단서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2.12.30.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2003.6.30. 이전

까지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3.7.1부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

(2) 청구인들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

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

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

법령이 2002.12.30. 개정되어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업자는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함

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3.6.30.자로

직권

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4

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건 심판 청구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