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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483 (1995.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6.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24.33㎡ 및 건물 3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5.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9.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7,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91.6.21 자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93.5.3 자 28,000,000원에 양도하여 1,50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3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