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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999 (2010. 10.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자재 무단 반출에 의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0.14. 개업하여 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7.8. 파산선고를 받고 2008.12.31.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OOOOOOOO(2008.9.30.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686,841,000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2.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893,0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였

음에도 청구법인이 마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누락한 것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OO세무서장이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

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

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후 이를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소명(2009.3.27.자 과세자료 소명서)하였고, OO OO서장은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처분청에 매출누락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진정으로 매출한 것처럼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파산선고결정문(OOOOOOOO, 파산선고, 2008.7.8. 11:00,)의 주문에는 1. 청구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현**)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08.8.12.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08.9.11.(목). 14:00 OO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500만원으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2008.5.13.)에는 귀사는 2008.4.29. 청구법인 별관에 있던 자재(712,614,710원)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5.15.까지 불법반출한 물품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한다. 만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한다. 는 내용이 나타나나, 심리일 현재까지 실지로 법적인 추가조치를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OO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OOO)는 파산채권신고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의통지서(2008.9.23.)」를 발송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의통지서에는

1.사건 : OOOOOOOO, 파산선고, 2.파산자 : 청

구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현**), 3.파산채권신고인 : 청구외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위 사건에 관하여 2008.9.11.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 에서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

다. 위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권의 확정을 받지 아니하

이의가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의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현**, 이의있는 채권은 아래 <표>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 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관하고 있던 쟁점금액 상당의 자재를 청구외법인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근거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함

에도 청구법인이 마치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

사(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

고 소명하였고, OO세무서장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자재의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자재 무단반출에 의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