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장기간의 해외에 체류하였고 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8. 취득한 OOO OOOO OOO OOO 전 1,9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18. OOO에게 9억원에 양
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161,46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임대를 주거나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농지대장, 농지소재지 인근의 통장 및 주민들의 자경확인서, 비료ㆍ농약ㆍ농기구 등의 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해외출국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경할 수 없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감자, 고구마, 콩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경작에 따른 주요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자경입증자료로 제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연평균 150일 정도를 해외에 출장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
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7.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 O OOOOOOOOOOOO)의 종업원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람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OOO에게 확인한 바, 본인은 2007
년과 2008년에 쟁점토지에서 고구마와 참깨 등을 경작하였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허락하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농지인 OOOO OOO
OOOOO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본인은 현재 쟁점토지에서 고추를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이 양수하기 전에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메밀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OOOOO OOO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상시 근무하며 오전 8시쯤 출근하여 오후 5시쯤 퇴근한다고 진술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76년 주식회사 O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06.11.6.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 49,995천원, 2004년 53,931천원, 2005년 55,000천원, 2006년 59,453천원, 2007년 74,000천원, 2008년 81,22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OOOOOOOOO이 2009.7.14.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총 70회에 걸쳐 856일, 연평균 152일간 여행 및 사업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감자, 고구마, 고추, 콩 등에 대한 주요작업 농사달력표와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의견이고, 그 근거로서 아래 <표>를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거나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자경사실확인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에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경기도 포천시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OOO시와 인접한 시
로써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농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하여 2005.10.17. 최초 작성되었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OOO OOO OOO OOOO OOO, OOO 외 35명이 작성한 확인서(OOO 외 2명은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이 2003.5.28.~2008.11.18.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OOO O OOO가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에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밭갈이를 하였고,
2008년 8월 청구인의 고구마 밭에 멧돼지가 나타나 피해를 입어 경기도
OOO시에 유선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 외 10명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고추, 옥수수, 상추 등을 나누어 주어 잘 먹었고,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OOO OOO OOO OOOOO의 일부를 2009년 처음으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함께 무공해로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이웃 및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비료, 고추모종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충족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평균 150일 정도를 해외에 체류한 점,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상회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 3매 외에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