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704 (2000. 4.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안되고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대지 304㎡, 건물 77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부수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204,423,87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대로 신고시인결정하였다가 1995.8.1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결정시 1,400,000,000원에서 1,810,000,000원으로, 고지세액을 452,930,093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1999.3.30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추가결정 및 채권확보지시에 따라 1999.5.3 기준시가에 의하여 재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805.491.093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988.2.11 취득하여 1993.1.2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985.1.28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취득가액(90.12.31개정)”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0.12.31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198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6.11.19 외숙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는 위 지상에 자신의 명의로 지상4층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1988.2.11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같은 날(1988.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1993.4.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3.11.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1,400,000,000원, 취득가액 : 87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04,423,3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4.6.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결정결의 하였다가 1995.8.19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70,000,000원으로, 세액을 452,930,093원으로하여 경정결정하였고, 1999.9.30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추가결정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일을 1985.1.29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 1492,428,400원, 취득가액 : 96,202,35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05,491,145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1985.1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외 1필지를 매입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청구인의 외숙인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 정도를 차용하였고 그 후 주택분양이 저조하여 청구인이 차입금을 변제 할 수 없게되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남은 쟁점토지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OOOO OO OOOO를 대물로 변제한 것이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임대를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비용이 과다하고 임대가되지 아니하여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소유권이전시 실제로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가 1998.8.31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4)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치매환자로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OO신경정신과의원과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 전문의 OOO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서는 청구외 OOO가 확인서를 작성한 날(1998.8.31)로 부터 1년 후인 1999.7.30 발행된 것으로 확인서작성 시점의 상태가 아니므로 청구외 OOO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아닌 1987.12.20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때인 1985.1.29 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5.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29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